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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g4*** 2016-02-12
연말정산계산기에서 종합소득공제중 차감소득금액 계산이 자동계산이 틀리게 나옵니다. 그리고 세액감면.공제에서 근로소득 자동계산도 엉터리 입니다.
 납세자연맹 2016-02-15
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계산기에 오류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액은 생략하였습니다.

1. 차감소득금액 계산

근로소득금액
-기본공제(24.본인+25배우자+26.부양가족공제)
- 추가공제(27.경로우대+28.장애인+29.부녀자+30.한부모)
- 연금보험료공제(31.국민연금)
- 특별소득공제(36.계)

*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계산기의 차감소득금액은 정확한 금액입니다.

2. 근로소득세액공제액
총급여가 3천만원초과하고 7천만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공제액은 아래 1)과 2) 중 적은 금액입니다.

1)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시 산출세액=715,000원+50만원초과금액의 30%
2) Max[74만원-(총급여액-3,300만원)*0.008), 66만원]

계산하면 회원님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66만원입니다.

* 계산기의 결과값과 동일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djle*** 2016-02-11
a주택(아파트)을 2005년에 취득해서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b주택(원룸건물)은 2015년6월에 취득했습니다. 다음달정도 a주택을 매각할 경우, 밑에 말씀하신 요건에 해당되는지요?
 납세자연맹 2016-02-11
세무상담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djle*** 2016-02-11
1가구 1주택일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 비과세인건 압니다만, 1가구 2주택의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나요? 세테크 계산기를 이용하니 비과세라고 뜨네요. 그리고 회원가입시 기부에 동의했는데 월단위로 나가는 건가요? 연단위로 나가는 건가요?
 납세자연맹 2016-02-11
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1. 2주택자라 할지라도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1> 먼저 취득한 주택(A)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다른 주택(B)을 취득할 것

조건 2> 먼저 취득한 주택(A)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하되,
나중에 취득한 주택(B)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도할 것

2. 후원금은 매월 후원금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ddon*** 2016-02-04
계산기를 활용해보니 정말 한눈에 절세효과를 볼수 있어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국납세자연맹이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싶은 일인 입니다.
kts1*** 2016-02-04
계산기을 활용하여 득이되는 연말정산을 할수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2007년 주택구입시 1차 대출, 2014년 고정금리로 2차 대출을 받았습니다
동일 주택을 저당하여 2건의 장기(15년 이상)대출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납세자연맹 2016-02-04
2014년도에 추가로 대출받은 부분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는데 3개월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 2007년도는 아래의 소득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차입당시 무주택자로 12.31 현재 세대주
②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고
③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차입
④ 15년 이상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거치기간 3년 이하)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borago*** 2016-02-03
부양가족을 입력시 의료비는 어느쪽으로 몰아서 계산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기본사항 입력 란에서는 부양가족없이 계산된 결정세액이 4600을 조금 넘을 경우는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른 경우수에 따라 결정세액부터 새로 계산되어 세금이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납세자연맹 2016-02-04
1.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사람이 해당 의료비를 공제받아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아버님에 대한 공제를 남편분이 선택하시면 아버님의 의료비는 남편분께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 프로그램은 위와 같이 부양가족을 선택한 사람이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지출액도 공제받아 본인의 지출액과 자동 합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부양가족없이 계산된 결정세액이 4,600만원을 조금 넘을 경우는?
-> 결정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아닌지요?

->결과화면에서 부양가족을 선택하면 부양가족의 공제와 지출액을 부부기본사항입력란에 있는 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결정세액 등을 재계산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wotn*** 2016-02-02
어떻게하면 절세를 할수있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양가족없구요, 남편연봉 4800, 아내연봉 3800입니다.
저축을 많이하고, 지출을 줄일계획이라서.. 카드사용을 몰아서 잘 해야할것같은데..
체크카드,신용카드및 다른 절세 제태크에관해 좋은정보 부탁드립니다.
 납세자연맹 2016-02-04
1. 회원님께서는 지출이 적은 편이라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올해 사용액이 작년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면 현재 처럼 아내분께서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 연봉의 25%까지인 950만원은 신용카드로 사용하시고,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 회원님의 경우 아내분과 남편분 모두 연금저축 불입분이 없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 불입하면, 불입금액의 16.5%를 세금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 전에 신중하게 가입여부를 결정하셔야 하며, 개인의 경제상황등을 고려하여 가입금액도 결정하셔야 합니다.

->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16.5%의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우선 이 정도만 적어야 할 것같습니다. 즐겁고 행복하세요.

woosk*** 2016-02-02
또 부산기장군에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를 8년재가지고있는데( 2016년) 장기보유혜택도 없어지고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로보아 2016년부터 기산해서 당장 매매한다면 차액의 50%를 세금을 내야한다는데 ....... 재산이라고는 이것뿐인막노동 일생의 ..... 네가 투기꾼이가 ?! 억울한 납세자가 없어야 하고 또양도세 가너무높다 ! 최경환 낙선운동하고싶다
woosk*** 2016-02-02
2016년 1월1일부터 비사엽용토지 매매 양도세율 예상액을조회 하니 ㅎㅎㅎㅎㅎㅎㅎ아직국회통과가 되지않았다는 문자가 떠는데 !!!!! 당최 우에 된기고 ?
noran*** 2016-02-02
이상하네요. 경악스럽기도 하구요. 작년에 남편쪽으로 자녀1명과 부모님 2분 올렸는데 빵원 환급 아니었는데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계산기로 돌리니 왜? 빵원인가요? 그리고 저는 남편 연봉의 절반인데 저한테 추가공제자3명 저에게 다 올리니 남편이 97만원이 뜨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혼돈만 느껴지네요.

구분 남편 아내
선택2 가족1,가족2,가족3
세금 939,978 0

선택1 가족1,가족2,가족3,
0 7,726
 납세자연맹 2016-02-02
유선으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납부세액에 따른 혼동입니다.

좀 꼼꼼하게 설명을 해놓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행복하세요.
icecre*** 2016-02-02
고맙습니다 ^^
shash*** 2016-02-02
계산하기 결과화면에 오류사항이 있습니다.
부부 기본사항 입력화면에서 부부 각자의 결정세액은 제대로 나오나, 계산하기 결과 화면에서, 부양가족을 선택안한 경우 결과값이 맨처음의 결정세액과 다르게 나오네요.
시뮬레이션 금액이 맞게 나오는지 결과값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납세자연맹 2016-02-02
오류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부기본입력란의 결정세액과 결과화면의 세금이 다른 이유는?>
-> 부부기본입력란의 결정세액은 "소득세"만 표시하고 지방소득세
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화면의 세금은 "소득세+지방소득세"로 표시했습니다.

* 원래 통일을 해서 표시하였어야 혼동되지 않았을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 제가 꼼꼼한 편은 아니라서....ㅜㅜ 다음에는 좀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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