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love*** |
2017-01-24 |
부모님 보장성보험료가 공제되는게 맞나요? 추가 입력에서는 하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득요건이랑 나이요건을 다 반영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60세 미만(소득100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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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7-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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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이미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회원님께서 한도액까지 전액공제 받으시어 추가절세액은 발생하지 않았고, 회원님께서 입력하기 단계에서 기부금 팝업계산기 상 자동계산하기에서 금액 입력만 하시고, 계산하기 버튼 입력 없이 확인만 클릭하시어 해당 금액이 뒷단에 절세액으로 포함된것으로 보입니다.
회원님께서 입력하기 단계의 기부금 팝업계산기 상 하단 계산하기->확인을 하신 후 다시 확인 해 보시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mercy*** |
2017-01-24 |
잘 모르겠어 메일링 서비스 신청하였으니 빠른 서비스 부탁 드려요~ |
cong1*** |
2017-01-24 |
잘활용해서 환급 많이 받을거 같아요 ㅎ 회사 시스템랑 별반차이 없이 맞네요 이번에 환급 기대해 볼게요
부부 절세 계산기 통해서 남편한테 몰아줘서 환급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
cs*** |
2017-01-23 |
도움이 하나도 안되네요 실컷 입력했는데 부양가족 조합으로만 금액을 알수있으니요
의료비나 보험료를 누구에게 넣는게 유리한지도 안나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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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7-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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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는 부부가 부양가족을 어떻게 나누어 연말정산을 하는게 유리한지를 알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배우자의 의료비 제외)나 보험료는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공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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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5*** |
2017-01-23 |
임시저장 기능넣어주세요. ㅠ ㅠ
기록하다 부양가족내용 입력하다가 부부기본사항 넘어가면 기록이 다 지워지는듯합니다.ㅠ ㅠ 다시 리셋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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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7-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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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의 의견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사용하기 편리한 계산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anton*** |
2017-01-23 |
신용카드 추가공제분 반영이 되어있지 않아서
정확한 계산이 안되는게 좀 아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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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7-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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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아쉽게도 올해의 경우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회원님의 의견을 더욱 수렴하여 편리한 계산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dudx*** |
2017-01-23 |
정말 정말 다 좋은데 의료비를 남편이나 와이프에게 넣는 방법이 없는게 아주 조금 아쉽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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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7-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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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부부의 의료비를 몰아 계산하고 싶은 경우, 부부 기본사항 입력시 두분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남편 또는 아내에게 넣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국세청 유권해석의 문제가 있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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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jamiey*** |
2017-01-23 |
신용카드 입력란에 직전년, 전전년이 빠졌는데 계산산식에는 상관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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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7-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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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해당 내용은 신용카드 추가공제율을 구할 때 필요한 정보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① 2014년 대비 2015년 신용카드등 본인 사용액이 증가하였고,
② 2016년 상반기 전통시장, 대중교통,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2014년 전통시장, 대중교통,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의 50%보다 큰 경우
감사합니다. |
takeb*** |
2017-01-23 |
좋은 서비스 감사합니다. 편하네요. |
temp*** |
2017-01-23 |
국세청보다 훨씬 편해요.감사합니다. |
kari*** |
2017-01-23 |
매년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체성에서도 비슷한 서비스한다고 하는데, 역시 납세자연맹이 편리하네요~~^^ |
kwang1*** |
2017-01-23 |
늘 궁금했던 부분 해결할 수 있어서 유용했네요. 감사합니다. |
yhs12*** |
2017-01-23 |
감사합니다. |
tj292*** |
2017-01-23 |
진심 너무 궁금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어서 소득요건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의료비부분만큼은 공제가능한데 마지막화면에 부양가족으로 입력하면 무조건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식하는거맞죠? 인적공제는 안받으면서 의료비만 반영할 수는 없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