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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후기
사용하시면서 느끼셨던 점을 간단히 남겨주세요
ly4*** 2016-01-26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홈텍스에서는 소득이 높은 남편쪽으로 모든 부양가족을 몰아주라고 나온것 같아서요 ㅠ
 납세자연맹 2016-01-26
국세청과 동일하게 모든 부양가족을 남편분께서 공제받으셔야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


결과화면에서 부부의 세금합계액이 가장 적은 것이 유리합니다.

회원님의 경우 선택1(남편분이 부양가족을 모두 공제)의 세금합계액이 가장 적습니다.

부부의 세금합계액이 가장 적은 조합으로 연말정산하시면 되는데, 이때 부부의 세금합계액은 회원님과 배우자분이 2015년 소득에 대해서 내셔야 하는 세금의 합계액입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이 세금합계액이 연말정산시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납부세금 또는 돌려받는 세금은 위 세금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회원님의 세금합계액이 100만원이고, 기납부세액(1월~12월까지 납부한 세금)의 합계액이 150만원이면 5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세무상담란에 올려주세요.

행복하세요.
since*** 2016-01-26
저도 0원으로 나오는데 이건 뭔가요? 마이너스일때 이렇게 나오는건가요??;;
 납세자연맹 2016-01-26
유선으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년을 대비해서 신용카드와 의료비 및 절세금융상품을 고려하시기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nan*** 2016-01-26
홈텍스
synys*** 2016-01-26
정말 삶에 도움이 되는 너무 좋은 프로그램 입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납세자연맹 2016-01-26
프로그램 괜찮은지요?

연맹의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 만들었는데, 예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납세자권리보호운동도 계속 펼쳐 나가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지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gihee*** 2016-01-26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많았는데 도움 많이 되었네용~좋은 프로그램 감솨
 납세자연맹 2016-01-26
도움이 되신다는 말씀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요.
hops2*** 2016-01-26
맞벌이 계산기를 토대로 홈텍스에 입력했더니 금액이 다른게 나오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밑에 다른분도 그렇다고 글 올려주셨네요
 납세자연맹 2016-01-26
국세청 홈택스와의 차이에 대한 질문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국세청맞벌이프로그램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국세청 홈택스프로그램이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국세청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마도 입력값들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연맹의 맞벌이 계산기는 체크카드 공제율상향과 장애인전용보험을 반영하지 않을 뿐 계산기 자체의 오류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카드 및 보험료 등도 부부기본사항에 입력한 값들과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연말정산은 어떻게?]
우선 회사에서는 국세청 결과값대로 연말정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 연말정산이 끝난 후 결과값들을 가지고 연맹의 맞벌이계산기에 입력하신 후 결과값과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세청 결과값과 동일하다면 그대로 종결하시면 되고, 국세청결과값과 다르게 나오고 연맹의 결과값이 맞다면 연맹의 결과값대로 5월에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맹에서는 국세청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행복하세요.
nyl*** 2016-01-26
복잡한걸 한번에 해결해주네요~
답변도 빨리빨리 달아주시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납세자연맹 2016-01-26
말씀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세무상담란에 올려주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dkswldm*** 2016-01-26
계산해보고 홈텍스에 입력했더니 결과가 다르게 보이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ㅠㅠ
 납세자연맹 2016-01-26
국세청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마도 입력값들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연맹의 맞벌이 계산기는 체크카드 공제율상향과 장애인전용보험을 반영하지 않을 뿐 계산기 자체의 오류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카드 및 보험료 등도 부부기본사항에 입력한 값들과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연말정산은 어떻게?]
우선 회사에서는 국세청 결과값대로 연말정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 연말정산이 끝난 후 결과값들을 가지고 연맹의 맞벌이계산기에 입력하신 후 결과값과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세청 결과값과 동일하다면 그대로 종결하시면 되고, 국세청결과값과 다르게 나오고 연맹의 결과값이 맞다면 연맹의 결과값대로 5월에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맹에서는 국세청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행복하세요.
idhy*** 2016-01-26
다입력하고 결과화면을보면 그냥 0 이라고만 나오는데
그럼 공제를 하나도 못받는다는건지..
낼 세금이 없다는건지..
0원으로 나오는건맞는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납세자연맹 2016-01-26
회원님 우선 부부기본사항에 입력하신 총급여가 맞는지 확인해보십시오.

총급여란 2015년도에 받은 총급여를 말합니다.

회원님께서 입력하신 총급여로는 세금이 0원입니다. 즉 내야 할 세금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건강하세요.
lhop*** 2016-01-26
맞벌이 부부입니다. 와이프가 2015년 7월 출산과 함께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요... 부부 기본입력사항은 모두 입력하였구요...
부양가족에 아이 두명 넣었습니다. 그중..
1. 아이 보험료와 아이교육비는 부부 기본사항에 넣지않고 아이한테 입력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저한테 아이를 모두 공제하는 결과가 0원이 나오는데 저한테 모두 옮기는게 좋은건가요?
2. 아이두명 저한테 넣으면.. 와이프가 출산공제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납세자연맹 2016-01-26
자제분들의 보험료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남편분과 아내분은 각각 보험료 100만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자제분들의 보험료를 어느 분께 추가해도 절세가 되지 않습니다.

결과화면에서 세금이 가장 적은 게 유리합니다.

회원님의 경우 선택 1처럼 자제분들을 남편분이 모두 공제받으시면 남편분과 아내분의 세금은 0원입니다. 이 말은 내야 할 세금이 없다는 의미로, 이미 납부한 세금(매둴 납부한 12개월간의 세금)은 연말정산시 모두 돌려받습니다.

참고] 자제분 두명을 남편분께서 받으시면 당연히 출생공제는 남편분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dbtns*** 2016-01-26
자녀 인적공제를 아내가 받고, 아내와 자녀의 의료비만 남편이 공제 받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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