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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6-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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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을 통합하여 답변드립니다.
1. 취학전 자녀의 교육비(학원비 포함)
-> 자녀를 부양가족공제 신청한 사람이 자녀의 교육비도 공제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와 둘째 모두 남편분께서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다면 첫째와 둘째의 교육비도 모두 남편분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첫째 교육비는 남편이, 둘째 교육비는 아내가 나누어 받을 수 없습니다.
2. 아내의 의료비는 남편분께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기본공제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kts1*** |
2016-01-26 |
너무 유익하네요 끄벅 (^^)(__)
질문 2가지 있습니다
1. 취학전 자녀, 학원비 600만원이면
맞벌이 부부 각각 300만원씩 공제 가능한지요...?
2. 배우자의 의료비를 남편쪽에 공제 처리할수 있는지...? 할수 있다면 배우자를 기본공제에 등록해야 하나요...? |
bkchoi6*** |
2016-01-26 |
답변 감사합니다,그럼 신용카드 사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현재는 일단 부부가 와이프카드를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주신대로 부모님 두분을 남편쪽으로 20세이상 자녀둘을 아내쪽으로 올리면 되겠네요..카드사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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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6-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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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제가 카드 사용에 대해서 답변을 빠트렸네요.
정신이 없네요. 계산기 내용만 확인하느라 ...
결론은 아내분께서 너무 많이 사용하여 소멸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아래와 같이 분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아내분은 신용카드를 연봉의 25%까지 사용하시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1천만원까지만 사용하십시오. 나머지는 남편분께서 사용하시면 추가로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
davian*** |
2016-01-26 |
정확히 한건지 확신이 안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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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6-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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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값이 정확하다면 결과는 정확합니다.
단, 반영하지 않는 항목은 2가지입니다.
1. 본인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추가공제율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2013년과 2014년도 및 2015년 상반기와 하반기 등을 구분입력해야하는데 일반인입장에서 입력이 쉽지 않아서 제외하였습니다.
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해당 상품에 가입하여 공제를 받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 제외하였습니다.
위 2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계산기는 현재까지 오류는 없습니다.
건강하세요. |
nanu*** |
2016-01-26 |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좋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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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6-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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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lyji*** |
2016-01-25 |
제 경우는 선택1번이 가장 유리한 방법인 것이겠지요? 그렇게 되면 아내쪽은 세금을 더 내야하겠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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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6-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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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선택 1번 조합이 부부의 세금합계액이 가장 적습니다.
아내분의 기납부세액이 결과화면의 아내분 세금보다 적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건강하세요. |
gosan2*** |
2016-01-25 |
정확히 확인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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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6-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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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결과화면 중 제가 조합선택을 하나 더 했습니다.
선택 1~4까지는 회원님께서 선택하신 결과이고, 선택 5는 제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입력에는 이상이 없어보입니다.
건강하세요. |
l3*** |
2016-01-25 |
궁금했던 점들이 시원하게 해결 되었습니다.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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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6-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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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분께서 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제가 수정 반영했습니다.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조합은 총 8가지입니다.
선택 1~선택 4는 수정되지 않은 결과값입니다.
선택 5~선택 11까지는 수정된 결과값입니다. 세금이 가장 적은 값은 선택 9번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hwapn*** |
2016-01-25 |
친정아버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서,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소득이 적은 제가 더 유리한걸로 나오네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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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6-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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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드렸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원님 부부기본사항 입력에서 남편분 의료비 수정시 에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편분 의료비를 다시 한번 입력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부기본사항입력란에서 남편분의 의료비의 금액을 입력하신 후 하단의 "다음단계"를 클릭하시고,
부양가족입력란에서 하단의 "다음단계"도 클릭해주십시오.
결과화면에서 다시 조합선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arms2*** |
2016-01-25 |
289,033이면 돌려 받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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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6-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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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화면에서 세금합계액이 가장 적은 조합이 유리한 것입니다.
부부의 세금합계액이 가장 적은 조합으로 연말정산하시면 되는데,
이때 부부의 세금합계액은 회원님과 배우자분이 2015년 소득에 대해서 내셔야 하는 세금의 합계액입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연말정산시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납부세금 또는 돌려받는 세금은 위 세금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회원님과 배우자분의 세금합계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1월~12월까지 납부한 세금)의 합계액이 50만원이면 5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세무상담란에 올려주세요.
[참고] 부양가족입력란에서 자제분들의 관계표시가 "직계존속"으로 되어 있어 제가 수정했습니다. 부부기본사항에서 아내분의 총급여(1년간 연봉이라고 보시면 됨)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틀리다면 아내분 버튼을 클릭하신 후 총급여 금액을 입력 후 하단의 "다음단계"를 클릭해주세요. 그다음 부양가족입력란의 하단에 있는 "다음단계"도 클릭해주신 후 결과화면의 조합을 다시 선택하셔야 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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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cu*** |
2016-01-25 |
혼자서 간편계산기로 했었는데 이걸로 하니 너무 편하고 좋네요 완전 대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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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6-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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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신 것 같아 정말 기쁩니다.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칭찬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