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세액공제(연 13만원)는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는 제외)를 신청하지 아니한 근로자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로 표시된 항목에 금액이 0원이어야 합니다.
- 비거주자에 대한 연말정산 자동계산은 제외하였습니다.
1. 기본입력사항
21. 총급여
급여 + 상여 - 비과세소득
* 총급여 변동 시 아래 각종공제에 값을 재입력하여야 정확한 결과값을 산출 할 수 있습니다.
2. 기본공제(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24. 본인
자동계산
25. 배우자공제
예
아니오
- 근로소득자:연봉 500만원 이하
- 사업소득자:수입금액-필요경비 100만원이하
26. 부양가족공제
직계존속
부,모,장인,장모,시부,시모,조부,조모
- 만60세이상, ’58.12.31 이전 출생
자녀
만20세이하, ’98.1.1 이후 출생
형제 자매
동생, 처남, 처제 포함
- 만20세이하 또는 만60세이상
위탁아동
해당연도 6개월 이상 위탁양육. ’2000.1.1 이후출생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 추가공제
27. 경로우대
’48.12.31 이전 출생(만70세이상)
28. 장애인
암, 중풍 등 중병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29. 부녀자
예 아니오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로 배우자 있는 여성(남편소득상관없음) 또는 배우자 없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30. 한부모가족
예 아니오
배우자 없고, 만20세 이하의 자녀를 부양가족공제 받는 근로자로 부녀자공제와 중복공제 불가
4.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자 부담분)
31. 국민연금
실제 납부액 모를 경우
21.총급여액 x 4.5% (실제납부액과 조금 차이있음)
(추가납입액이 없는 경우 한도: 2,527,200원 = 468만원×12개월×4.5%)
32. 공적연금(공무원/군인 등)보험료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근로자 부담 기여금 (한도 없음)
5. 특별소득공제
33-가. *건강보험료
실제 납부액 모를 경우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총급여×3.12%+총급여×6.24%×7.38%×50% (실제납부액과 조금 차이있음)
33-나. *고용보험료
실제 납부액 모를 경우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고용보험료
총급여 x 0.65%(실제납부액과 조금 차이있음)
34-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x 40% =
34-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35. *기부금(이월분)
* 65. 기부금자동계산기에서 자동계산
36. 계
자동계산
37. 차감소득금액
자동계산
6. 그 밖의 소득공제
38. 개인연금저축
x 40% = (한도: 72만원)
2000.12.31 이전 가입한 저축
39.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한 공제부금 (한도: 500만원(300만원, 200만원))
40. 주택마련저축
x 40%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41. 투자조합출자 등
42. 신용카드 등
43.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우리사주출연금에 대하여 400만원(벤처기업은1,500만원)까지 공제
44.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작년(2017년)총급여
4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x 40% = (한도:240만원)
46. 그 밖의 소득공제계
자동계산
47. 특별공제종합한도초과액
자동계산
48. 종합소득과세표준
자동계산
49. 산출세액
자동계산 (과세표준 * 세율)
세율:
7.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52. 중소기업취업자
2013.12.31. 이전 취업
감면대상급여
100%감면
2014년 이후 취업
감면대상급여
50%감면
2016년 이후 취업
감면대상급여
70%감면(한도 150만원)
2018년 대상자 중 청년
(이전 청년대상자의 경우에도 해당)
감면대상급여
90%감면(한도 150만원)
53. 외국인기술자 등
55. 근로소득
자동계산
56. 자녀
공제대상자녀
20세이하(1998.1.1 이후 출생) 자녀
출생·입양자
첫째
둘째
셋째 이상
2018년 출생 자녀·입양자 순서
연금계좌
58. 퇴직연금
납입액
세액공제액
59. 연금저축
납입액
세액공제액
특별세액공제
60.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자동계산
61.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자동계산 (공제대상금액X15%(20%))
62.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자동계산 (공제대상금액X15%)
63. 기 부 금
가.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가.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초과)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나. *법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라. *지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64. 계
자동계산
65. 표준세액공제
자동계산
66.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산출세액의 10% 공제
67. 미분양주택취득차입금이자
x 30%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의규정에의한 미분양주택취득과 관련하여 95.11.1.~97.12.31.기간중에 이후 국민주택기금등에서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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