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연도(2005~2009년) 기타소득을 환급신청하신 회원님들께,
‘언제쯤 환급금이 입금이 되는지’ 문의전화가 많아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환급신청하신 연도가 2005~2006년도에 해당 하는지, 2007~2009년도 인지에 따라 환급금 입금 시기가 다릅니다. < 아래 표 참조 >
|
신청연도 |
세 무 서 검토기간 |
세무서 검토부서 |
입금시기 |
입금부서 |
|
2005~2006 |
한 달 |
납세자보호실 |
결의 후 2주내 |
징세과 |
|
2007~2009 |
두달~세달 예정 |
소득세과 | |
위 표에서와 같이 2005~2006년이 먼저 환급되고, 2007~2009년이 나중에 환급됩니다.
처리기간을 확인하시어 입금예상시기를 넘겨도 환급이 되지 않으면 세무상담☞에글을 올려주세요. 신속하게 확인해드리겠습니다.
● 2009년 귀속으로 5월 확정신고로 환급청구된 것은 소득세는 6월말에서 7월초, 주민세는 8~9월에 입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