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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귀속분은 5월에 등기발송합니다!
작성자:
납세자연맹
2011-05-16
조회 : 5,310
2010년귀속분에 대해서는 기한후신고와 소득세확정신고 중 납세자가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맹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5월 소득세확정신고로 환급신청합니다.
① 환급성공율이 확정신고가 훨씬 높고
② 한달안인 6월말에서 7월초에 환급받을 수 있고
③ 소득세환급액의 10%인 지방소득세(주민세)도 별도 신청없이 7-8월에 자동환급됩니다.
2010년분과 2009년 이전분을 동시에 환급신청 하신 분은 2번에 걸쳐 등기발송되어 환급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예컨대 2010년 귀속분은 5월 27일 경에 소득세확정신고로 발송되며, 2009년 이전분은 6월에 등기발송될 예정입니다.
2009년 이전분이 6월에 발송되는 이유는 5월중에 보낸 서류의 분실위험이 많기 때문이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황의정님에 의해 2011-06-17 10:01:54 외부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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