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득금액의 연소득이 아닌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소득금액은 총수입이 아니라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②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80%이고,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도 있다.
대학원연구소득ㆍ원고료ㆍ강사료 등은 필요경비가 80%이고, 소득금액 300만원에 해당하는 연수입은 1500만원에 해당하여 연수입이 1500만원이하면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경품소득ㆍ연금저축해약금ㆍ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ㆍ위약금을 받은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총수입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③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대부분 원천징수당한세액의 70-100%사이를 환급받으므로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④ 받은 돈이 기타소득인지 구분이 애매하면 보수를 받을 때 4.4%(주민세포함)를 원천징수 당했다면 기타소득으로 보면 되고, 국세청홈택스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에서 2005년이후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소득금액이 101-300만원사이인 맞벌이부부 기타소득자는 확정신고 여부를 신중히 따져야 한다.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한다. 소득금액이 101-300만원사이인 기타소득자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배우자가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 외에 추가로 배우자가 지출한 보험료공제, 신용카드공제, 교육비공제가 안 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확정신고시 환급이익과 배우자가 당하는 불이익(소득공제불공제)을 비교하여 불이익이 큰 경우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⑥ 기타소득자는 신용카드공제 안된다. 배우자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라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세무서에 신고되면 기타소득자의 배우자인 근로자는 기타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공제를 받지 못한다. 기타소득자 근로자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세테크에 유리하다.
⑦기타소득자도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 놓치는 소득공제가 있는지 꼼꼼히 챙겨라
[기타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차남, 출가한 딸, 며느리, 사위도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가능. 단 근로소득자인 형제가 공제 받은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중 암·중풍·치매·난치성질환 환자가 있는 경우에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회·절 기부금도 소득 공제
⑧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소득세확정신고를 해 세금을 돌려받으면 된다.
⑨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과세표준금액(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46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고,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
-예컨대 연봉이 3천만원인 근로자(과세표준이 1,200만원이하)가 원고료소득이 100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기타소득금액 200만원(1,000만원에서 80% 필요경비를 뺀 금액)의 15.4%(기타소득원천징수세율 22%에서 소득세율 6.6%을 뺀 금액)인 308,000원을 환급받는다.
⑩ 과거 5년간 놓친 공제를 발견하면 지금 환급이 가능하다.
작년(2010년) 귀속분이 아니더라도 세법을 몰라 지난 2006~2010년 기타소득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지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의 기타소득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이 게시물은 황의정님에 의해 2011-06-17 10:01:54 외부게시판에서 이동 됨]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납세자연맹 | 사업자번호 110-82-60543 | 대표 김선택
주소 [03170]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12층 12호
문의 사항은 <문의 및 상담안내>에 남겨주세요. (☞) | FAX 02-736-1931 | webmaster@koreatax.org | 연맹후원계좌 보기
Copyright ⓒ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