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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납세자연맹
2010-05-17
조회 : 7,497
회원메일
2009년귀속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와 소득세확정신고중
납세자가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맹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5월 소득세확정신고로 환급신청
합니다.
도착일
등기 발송일
4월20일~5월27일 사이 도착한 서류
5월 27일 발송
5월28일 이후 도착한 서류
6월 중순 발송
* 기타소득환급은 5월말을 넘겨도 환급 받는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31일 우편소인
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는 유효합니다. 신고를 빨리한다고 환급이 빨리 되지는 않고,
6월말에서 7월초에 일괄적으로 환급
이 됩니다.
[이 게시물은 황의정님에 의해 2011-06-17 10:01:54 외부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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