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부모님의 연말정산자료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가 직접 조회,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님 뿐 아니라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나 만20세 이상 자녀의 자료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정보제공 동의를 받으면 개별 영수증을 구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쉽게 출력할 수 있다.
• 자료조회자는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자이고 자료제공자는 부모님‧배우자‧자녀 등의 부양가족임
• 2013년 소득공제자료는 2014년 1월 15일부터 제공
따로 사는 부모님‧배우자‧만20세이상자녀 등의 연말정산자료 제공동의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http://www.yesone.go.kr) → 소득공제자료제공동의 → 동의신청방법선택☞ 따로 사는 부모님‧배우자‧만20세이상자녀 등은
팩스신청 또는 방문신청만 선택 가능
1. 팩스신청
홈페이지에 신청정보 입력 → 신청서 출력 → 신분증 사본 부착 → 자료제공자 직인 또는 서명 → 출력한 신청서와 가족관계확인서류를 팩스 전송(1544-7020)
* 신청정보 입력 시 제출신분증 선택 : 주민등록증(발급일자), 운전면허증(면허번호), 여권,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기타 신분증
*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상단에 신청서의 접수번호 기재하여 함께 제출해야 함
* 팩스신청은 신청 후 승인처리까지 약 2~3일 가량 소요될 수 있음
* 팩스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 -> 소득공제자료제공동의 -> FAX민원처리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음(접수번호와 신청인 인적사항 입력)
2. 방문신청
① 자료제공자가 직접 신청
소득공제정보제공신청서(세무서 비치) → 작성 → 작성한 신청서와 신청인(자료제공자)의 신분증사본을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 접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신청인(자료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과 자료조회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
② 대리인이 신청
소득공제정보제공신청서와 민원서류위임장(세무서 비치) → 작성 → 작성한 신청서와 민원서류위임장, 신청인(자료제공자) 신분증사본,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
* 위임장 작성 시 위임하는 사람에는 자료제공자 입력, 위임받은 사람에는 자료조회자 입력, 필요한 증명은 기타에 체크하고 괄호 안에 “소득공제정보”라고 입력
* 신청서와 위임장에 신청인(자료제공자) 직인 또는 서명이 필요하므로 미리 서명을 받던지 도장을 받아 가도록 함
3. 그 밖의 팁!
☞ 기존에 신청되어 있는 경우 재신청할 필요 없음
☞ 연말정산시기에 정보제공 동의를 못 받았더라도 연중 언제라도 정보제공 동의신청해서 추가 환급받으면 됨
☞ 자료제공 동의범위를 “2008년 부터 이후연도 자료”로 선택하면 내년 이후에 다시 신청할 필요 없고, 2008~2012년 자료까지 소급하여 출력할 수 있음 = 2008~2012년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예: 부모님 의료비, 신용카드공제 누락)
과거연말정산환급신청페이지에서 환급신청 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