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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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과세표준 |
세율 |
12백만 원 이하 |
6% |
46백만 원 이하 |
15% |
46백만 원초과~88백만 원이하 |
24% | |
⇨ |
과세표준 |
세율 |
14백만 원 이하 |
6% |
5천만 원 이하 |
15% |
5천만 원초과~88백만 원이하 |
24% | |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7.1.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80%
▪ 변경된 공제한도
총급여 |
기본공제한도 |
추가한도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00만 원 |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 원→200만 원
4.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①기부금액 10만 원 이하: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기부금액 10만 원 초과:15% (500만 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소속된 ①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②’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30%)세액공제 가능
①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 모두 포함
②’23.1월~’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5.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600만 원(900만 원)
6.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7.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4억 원
8.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손녀 추가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하였으나,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