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 3천만원 이하 직장인은 “결정세액 확인→표준세액공제 적용여부 →세액공제항목→소득공제항목 순으로 절세”하고 소장펀드는 향후 10년을 대비해 올해 가입
연봉이 3천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사회초년생들이 많고,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들이 많다. 따라서 가장 먼저 자신이 실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참고로 가족 수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는 연봉은 아래 표와 같다.
가족 수(본인 포함) |
독신 |
2인 가족 |
3인 가족 |
4인 가족 |
세금을 내지 않는 연봉 |
1,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연봉 초과시 절세 |
1. 표준세액공제 |
주택자금/특별세액공제 등이 적다면 검토 절세금액 최고 14만 3천원(지방소득세 포함) |
2. 세액공제항목 |
100만원당 13만2천원 또는 16만 5천원 절세 |
3. 소득공제항목 |
100만원당 약 3만원 또는 74,250원 절세 |
4. 소장펀드가입 |
향후 10년간(2016년~2025년까지) 소득공제 혜택 |
위 표의 연봉을 초과하면서 3천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해야 할 절세방법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받는게 나은가이다. 연봉 3천만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 주택자금과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특별세액공제(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월세세액공제의 세금환산액이 13만원보다 적은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표준세액공제 적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표준세액공제 적용이 오히려 세금이 많다면 절세방법은 소득공제항목(부양가족공제/소장펀드/신용카드/주택자금 등)보다는 세액공항목(연금저축이나 IRP 및 보장성보험료/월세)을 절세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소득공제항목을 100만원 늘려도 세금환급액은 약 3만원 또는 7만4천250원인데 반해 세액공제 항목을 100만원 늘리면 최저 13만2천원에서 최고 16만 5천원까지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봉 3천만원 이하 직장인 중 소장펀드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12월 30일 오후 3시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1만원이라도 불입해 놓으면 향후 10년간(2016년~2025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가입해 놓는 것이 좋다.
● 연봉 3천만원 ~ 5천5백만원 사이 직장인은 세액공제항목→소득공제항목 순으로 절세하고 소장펀드는 향후 연봉 상승시 절세액 증가를 위해 올해 가입
연금저축과 IRP,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의 세액공제항목에 먼저 투자하여 절세한 후 부양가족공제와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항목을 절세하는게 바람직하다. 이 연봉대의 직장인이 100만원을 세액공제항목에 투자시 13.2%(월세: 11%)에서 16.5%인 13만 2천원에서 16만 5천원을 절세할 수 있는데, 소득공제항목 절세율은 7.425%~16.5%가 대부분으로 100만원 투자시 7만4천250원, 11만5천5백원, 16만 5천원을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세 순위 |
100만원당 절세액 |
비고 |
1. 세액공제항목 |
13만 2천원 또는 16만 5천원 |
연금저축/IRP, 월세,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
2. 소득공제항목 |
4만6천2백원 또는 11만5천5백원 |
부양가족공제, 신용카드, 주택자금공제, 소장펀드 등 |
3. 소장펀드가입 |
향후 10년간 절세혜택 & 연봉상승시 절세액은 최고 10만5천6백원까지 증가 |
이 구간에 속하는 직장인 중 2014년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로 소장펀드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12월 30일까지 소장펀드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올해 연말정산시 절세혜택은 불입액 100만원당 3만7천원~5만4천원 정도로 적지만 내년 이후 연봉이 상승하면 100만원 불입시 절세액은 최고 10만5천6백원까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연봉 5천5백만원 ~7천만원 사이 직장인은 부양가족공제 → 소득공제항목과 세액공제 항목 순으로 절세
소득공제항목과 세액공제항목 모두 절세액이 100만원당 16만 5천원 정도로 비슷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인 여건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데, 우선 부양가족공제는 가장 먼저 챙겨야 한다. 그 이유는 이 연봉대의 직장인의 경우 대부분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절세 순위 |
100만원당 절세액 |
비고 |
1. 부양가족공제 |
최고 16만 5천원 |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등 |
2. 소득공제항목 |
최고 16만 5천원 |
신용카드, 주택자금공제(전세보증금대출원리금상환액,담보대출이자상환액), 우리사주출연, 청약저축 등 |
2. 세액공제항목 |
13만 2천원 또는 16만 5천원 |
연금저축/IRP, 월세,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
부양가족공제를 다 챙겼다면 신용카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장펀드, 주택청약저축, 우리사주출연금 등의 소득공제항목들과 연금저축/IRP, 기부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 항목들 중 자신의 여건상 불입 등을 통해 절세가 가능한 항목있는지 검토한 후 절세해야 한다.
● 연봉 7천만원 초과 직장인은 부양가족 공제→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항목 순으로 절세
연봉 7천만원 초과하는 직장인은 대부분 소득공제항목의 100만원당 절세액은 16만5천원에서 최고 41만8천원까지로 세액공제항목의 절세액(100만원당 13만2천원 또는 16만5천원)보다 크다. 따라서 소득공제항목에 대한 절세가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그 중 절세가 쉬운 부양가족공제를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한다. 특히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 등과 60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부모의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 벤처기업투자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우리사주출연금, 신용카드소득공제 등에 대한 절세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벤처기업투자는 1,500만원 이하금액은 100%, 1,500만원~5,000만원 사이 투자금액은 50%, 5,000만원 초과 금액은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제혜택이 크다. 예를 들어 1,000만원투자하면 418만원의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원금손실 위험성도 가장 크므로 해당 기업 선정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시가격 4억원이하 주택을 취득하면서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최대 300만원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절세 순위 |
100만원당 절세액 |
비고 |
1. 부양가족공제 |
16만 5천원~41만8천원 |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등 |
2. 소득공제항목 |
16만 5천원~41만8천원 |
신용카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벤처기업투자, 우리사주출연, 노란우산공제 등 |
3. 세액공제항목 |
13만 2천원 또는 16만 5천원 |
연금저축/IRP,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
마지막으로 연금저축/IRP, 기부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 항목들 중 자신의 여건상 불입 등을 통해 절세가 가능한 항목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