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제외)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의 조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제공하여 실질소득에 도움을 제공하는 소득 지원 제도이며2009년 제도 첫 시행 이후 ‘16년 기준 238만 가구, 16,274억원을 지원할 정도로 매년 꾸준히 발전하고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신청 자격
2016년 12월 31일 기준
① 배우자가 있거나,
②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있거나[1998. 1. 2. 이후 출생],
③ 신청자가 만 40세 이상. [1976. 12. 31. 이전 출생]
* 부양자녀
-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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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 2017. 5. 1. ~ 2017. 5. 31. (매년 5월)
· 기한 후 신청: 2017. 6. 1. ~ 2017. 11. 30.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10% 감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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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30만원.
가구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
6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X600분의 77 |
6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
77만원 |
9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
77만원-(총급여액등-900만원)X400분의 77 |
홑벌이
가구 |
9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X900분의 185 |
9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 |
185만 원 |
1,200만원 이상~2,100만원 미만 |
185만 원–(총급여액등–1,200만원)X900분의 185 |
맞벌이
가구 |
1,0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X1,000분의 230 |
1,000만원 이상~1,300만원 미만 |
230만원 |
1,3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
230만원–(총급여액등–1,300만원)X1,200분의 230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40세 이상인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 가구 : 전년도 연간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위 산식은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신청안내대상자와 안내자가 아닌 경우 두 가지로 나뉘며 신청안내 대상자에게는 신청안내문이 발송됩니다.
① ARS신청(신청안내자 전용) : ARS1544-9944 통화, 자격 확인 후 완료 ② 모바일 앱(신청안내자 전용) :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③ 인터넷 신청(공통)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신청서 작성(아이디, 공인인증서 필요) ④ 세무서 방문(공통) :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 후 접수증 수령 * 경우에 따라 증거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FAX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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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장려급 지급
신청한 내용에 따라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이 결정된 경우 신청서에 기입했던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혹시 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환급통지서를 우편을 통해 주소지로 발생해드리며 우체국을 통해 현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과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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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만 충족된다면 인터넷으로도 쉽게 신청이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자격을 알아두셨다가 만일 해당되신다면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