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지난해 5월 연맹을 통해 뒤늦게 추가 환급신청을 한 납세자들을 분석한 결과, 연초 연말정산 기간, 직장에 고의로 공제신청을 누락한 근로자의 대다수가 자신의 사생활(본인 또는 부모님의 이혼, 재혼, 교육, 종교 등)이 회사에 알려져 불이익을 받거나 불편을 초래할 것을 염두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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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보호로 인해 추가공제 신청한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임을 알리기 싫어 공제 받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기 싫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처부모님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결혼 또는 재혼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재혼으로 인해 배우자 자녀를 공제 받지 않은 경우
▸이혼으로 인해 자녀를 혼자 키우는데 한부모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월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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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제의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인임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고의 누락한 경우가 많았고 특히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특수학교 교육비에 대한 공제신청도 함께 누락됐습니다.
배우자공제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것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을 때, 또는 결혼이나 재혼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불편해 누락한 경우입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녀가 공제대상임에도 성이 다른 것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나중에 연맹에 추가 신청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혼 등으로 자녀를 혼자 키우는 경우 2013년 귀속분부터 한부모가족 소득공제가 신설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꺼려 연말정산 때 공제 받지 않은 경우도 눈에 띕니다.
월세액공제의 경우, 회사에 월세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또는 월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계약종료 후 공제신청을 하는 경우 등입니다.
실제 종합소득세 기간인 최근, 납세자연맹을 통해 환급신청한 교사 A씨의 경우 직장에 본인이 세법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로 330,0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환급받을 예정입니다. 평택에 거주하는 B씨는 재혼한 자녀의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신청, 412,50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환급받게 됩니다.
■ 5월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기간을 잘 활용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놓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통보없이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를 환급해 줍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별도의 신청없이 바로 환급해주므로 지금이 환급의 적기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항목이 있다면 5월말까지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가서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혼자 신고하기가 복잡하고 어렵다면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원클릭으로 환급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2013년~2016년의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도 함께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3. 클릭(Click)!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