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부모님의 연말정산자료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가 직접 조회,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님 뿐 아니라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나 만20세 이상 자녀의 자료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정보제공 동의를 받으면 개별 영수증을 구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쉽게 출력할 수 있다.
• 자료조회자는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자이고 자료제공자는 부모님‧배우자‧자녀 등의 부양가족임
• 2015년 소득세액공제자료는 2016년 1월 15일부터 제공
따로 사는 부모님‧배우자‧만20세이상자녀 등의 연말정산자료 제공동의
☞ 따로 사는 부모님‧배우자‧만20세이상자녀 등은 팩스신청 또는 방문신청만 선택 가능
1. 팩스신청
홈페이지에 신청정보 입력 → 신청서 출력 → 신분증 사본 부착 → 자료제공자 직인 또는 서명 → 출력한 신청서와 가족관계확인서류를 팩스 전송(1544-7020)
* 신청정보 입력 시 제출신분증 선택 : 주민등록등본(발급일자), 운전면허증(면허번호), 여권,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기타 신분증
*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상단에 신청서의 접수번호 기재하여 함께 제출해야 함
* 팩스신청은 신청 후 승인처리까지 약 2~3일 가량 소요될 수 있음
* 팩스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현황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방문신청
① 자료제공자가 직접 신청
소득공제정보제공신청서(세무서 비치) → 작성 → 작성한 신청서와 신청인(자료제공자)의 신분증사본을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 접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신청인(자료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과 자료조회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
② 대리인이 신청
소득공제정보제공신청서와 민원서류위임장(세무서 비치) → 작성 → 작성한 신청서와 민원서류위임장, 신청인(자료제공자) 신분증사본,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
* 위임장 작성 시 위임하는 사람에는 자료제공자 입력, 위임받은 사람에는 자료조회자 입력, 필요한 증명은 기타에 체크하고 괄호 안에 “소득공제정보”라고 입력
* 신청서와 위임장에 신청인(자료제공자) 직인 또는 서명이 필요하므로 미리 서명을 받던지 도장을 받아 가도록 함
3. 그 밖의 팁!
☞ 기존에 신청되어 있는 경우 재신청할 필요 없음
☞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금액이 전액 공제대상금액은 아니고 부당공제 받을 경우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공제요건은 본인이 판단해서 신청해야 함.
☞ 국외교육비,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는 간소화서비스가 제공하지 않는 항목으로 해당 교육기관이나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 발급받아 신청해야 하고,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구입(임차) 비용, 취학전아동의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 지정기부금 등은 간소화에서 제공할 수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어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영수증 챙겨야 함
☞ 만19세미만 자녀의 자료조회는 “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신청“에서 별도의 절차없이 바로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 상 같이 사는 부모님‧배우자‧만19세이상 자녀 등의 자료조회는 팩스, 세무서 방문 외에도 자료제공자의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로도 동의받을 수 있음
☞ 연말정산시기에 정보제공 동의를 못 받았더라도 연중 언제라도 정보제공 동의신청해서 추가 환급받으면 됨
☞ 자료제공 동의범위를 “2011년 부터 이후연도 자료”로 선택하면 내년 이후에 다시 신청할 필요 없고, 2011~2014년 자료까지 소급하여 출력할 수 있음 = 2011~2014년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예: 부모님 의료비, 신용카드공제 누락) 과거연말정산환급신청페이지에서 환급신청 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