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녀세액공제 금액 상향, 손자녀로 확대
현행 |
개정 |
□ 자녀세액공제
◦ 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 공제세액(연간)
- 1명: 15만원
- 2명: 30만원
- 3명: 30만원 + 2명초과 1명당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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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
◦ 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세액(연간)
- 1명: 15만원
- 2명: 35만원
- 3명: 35만원 + 2명초과 1명당 30만원
ex) 4명 = 2명 35만원 + 3명째(30만원) + 4명째(30만원) = 95만원 |
2.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현행 |
개정 |
□ 월세 세액공제
◦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공제한도) 750만원 |
□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
◦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1,000만원 |
3.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현행 |
개정 |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만원)
➊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한도 미적용 |
□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 (급여요건 삭제)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원)
➊공제한도 미적용에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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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000만원 초과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2024년까지) 상향 : 30% → 40%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승
서민 · 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4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상환기간 |
상환방식 |
기존 한도 |
24년 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급리 + 비거치식 |
1,800만원 |
2,0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500만원 |
1,800만원 |
기타 |
500만원 |
800만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300만원 |
600만원 |
주택요건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6.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240만원 → 300만원
7. 신용카드 소비증가분(2023년보다 105%초과금액) 공제율 10%p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