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이외에 열거된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강사가 아닌 일부 전문가가 가끔 진행하는 강연료 또는 대학원생들이 각종프로젝트를 위해 일한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 당첨 등으로 인한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소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변경되는 기타소득 종류와 원천징수세율에 따른 필요경비
기타소득 종류 중 아래의 경우 필요경비율이 조정됩니다.
①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 및 대여소득
②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소득
③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④ 강연료,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의 자문료 등 일시적 인적용역
이외의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상금과 부상 및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또는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현재와 같이 필요경비가 80%로 유지되며, 지역권ㆍ지상권 (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위 ①~④까지의 기타소득의필요경비(경품소득 등 필요경비가 0%인 경우도 있음)는 전체수입에서 80%를 인정해 주었으나 4월부터는 70%, 내년부터는60%만 인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세율도 3월까지는 총수입금액의 4.4%이나, 4월부터는 6.6%로인상되며 내년부터는 8.8%로 인상되게 됩니다.
지급기간 |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인정되는 필요경비 |
~ 2018년 3월 31일 |
4.4% |
80% |
2018년 4월 1일~12월 31일 |
6.6% |
70% |
2019년 1월 1일~ |
8.8% |
60% |
* 단, 실제 경비가 필요경비보다 더 소요된 경우에는 증빙하게 되는 경우 추가 필요경비 인정.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작년까지는 필요경비를 80%적용받는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이 1500만원(필요경비 80%인 1200만원 인정되어 300만원이 소득금액이 됨)이하인 경우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총수입금액이 적어질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4월~12월까지 총수입금액이 1500만원이라면(필요경비 70%인 1,050만원이인정되어 450만원이 소득금액이 됨) 무조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장단점
높은 수준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본인의 고정 소득과 함께 합산을 하는 경우 과세표준구간에 따른세율이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불리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15%(지방소득세포함 16.5%) 정도의 세율을 적용받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44%로 크게 인상되어 과세표준구간이 3억이하로 41.8%(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받는대부분의 소득자는 실제 확정신고를 통해 일부 환급이 발생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예시)대학원 연구소득만 있는 경우의 환급금액은?
A씨가 대학원 연구소득으로 올해 1월~3월까지는 200만원의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세를 8만8천원을납부하고, 4월~12월까지는 1000만원의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세를 66만원을 납부(총748,000원)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급받았습니다.
① 1년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종합소득금액
1200만원 - 860만원 (200만원은 80% 적용, 1000만원은 70% 적용)=340만원
②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340만원-150만원=190만원
③ 종합소득과세표준 x 6.6%(과표 1200만원이하 지방소득세 포함세율) =산출세액
190만원 x 6.6%=125,400원
④ 산출세액-표준세액공제 = 결정세액
125,400원-7만원 =55,400원
⑤ 미리낸 총수입금액의 원천징수세금 - 결정세액 = 종합소득확정신고시 환급세액
748,000원-55,400원=692,600원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는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 총 74만8천원 중 5만5천400원을 제외한 69만2천6백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 5년간놓친 공제에 대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 2013~2017년 기타소득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환급을 받지 못한경우에도 지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