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절세전략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여,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당공제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실수가 발생하는 부분은 연간 소득금액 기준(100만원)을 초과하여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공제받는 경우입니다
특히,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대표적인 연말정산 부당공제 유형.
①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하는 경우
②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 또는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하여 공제하는 경우
③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 2023.1.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한 경우
④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한 경우
⑤주택자금 과다공제 : 유주택자(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한 경우
⑥교육비 과다공제 :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를 공제한 경우/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한 경우
⑦의료비 과다공제 :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
⑧기부금 과다공제 : 본인이 지출하지 않은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공제한 경우/ 회계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2023.10.1 .이후 납부한 노동조합비를 일반기부금으로 공제한 경우
⑨중소기업취업자 감면 : 감면대상 업종(제외업종 예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감면 신청한 경우 / 대표자의 배우자・최대주주 등 감면대상 아닌 자가 감면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