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 중 주요 골자 중 하나는 바로 ‘고소득자 증세와 서민 혜택’입니다. 이 법안들은 8월 22일경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에 밀접한 주요 세제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월세세액공제율 10%에서 12%로 인상
무주택자이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액이 10%에서 12%로 인상됩니다.
가령 총급여액이 5천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월세를 50만원씩 지출하는 경우 현재 6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7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공제한도인 750만원까지 월세를 지출한다면 현재 75만원에서 15만원 늘어난 90만원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종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제외하고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연 700만원까지만 인정되던 의료비 세액공제를 내년부터는 건강보험산정특례자도 지급한도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상전특례자란 암, 화상 등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14개 질환), 결핵으로 진단을 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 효도장려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부모를 모시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던 양도세 비과세 비과세 요건을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적용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분류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소득기준은 13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최대지급액은 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노부모 간병을 위해 부담하는 ‘재가(在家) 간병비’도 본인 부담액의 일정 비용만 세액공제 해준 것을 내년부터는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도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출산‧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중복 적용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사항이던 보편적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0~5세에 대해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이 지급됨과 동시에 기본공제(150만원)는 필요경비 성격,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지원,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출산지원인 점을 감안하여 중복 지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아동수당과 중복지원임을 감안해 중복이 되지 않으나 아동수당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향후 3년간 계속 중복을 지원합니다.
현재 자녀장려금은 총급여 4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이 각각 추가공제됩니다.
아울러 육아비용 경감 등을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0.12.31.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 도서‧공연 지출 및 전통시장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합니다. 아울러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2018년 7월부터 도서를 구입하거나 공연관람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율을 15%에서 30%로 인상하고 공제액의 한도를 100만원까지 인정합니다.
■ 취약계층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저소득 근로사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지급액을 10%수준으로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77만원에서 85만원(8만원↑), 홑벌이가구는 185만원에서 200만원(15만원↑), 맞벌이가구는 230만원에서 250만원(20만원↑)씩 각각 상향됩니다.
또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며 장애인은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30세 이상이여야 하는 연령제한에 관계없이 수급요건이 되면 근로장려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