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은 뉴스레터를 통해 납세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팩트 확인 후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고액현금거래와 세무조사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를 하면 세무조사 위험이 대폭 증가해 ‘쪼개기 입금’을 해야 한다는 유튜브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맹에서는 국회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팩트를 확인하였습니다.
Q,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의심거래 정보와 고액현금거래의 총 건수는?
먼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국세청으로 정보가 가는 방식은 2가지입니다. 첫째, FIU에서 자체 분석해 조세탈루혐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을 국세청에 자발적으로 정보를 넘기는 방식입니다. 두번째, 국세청에서 탈루혐의가 높은 사람에 대해 FIU에 정보를 요청하면 그 사람에 대해 정보를 FIU가 넘기는 방식입니다.
다음 표는 FIU가 자발적으로 국세청에 의심거래 정보를 넘긴 통계로, 14,830건이 의심거래로 제공되었으며 725건의 보고서 형태로 국세청에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액현금거래 건수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한편 FIU에는 국세청 직원 13명이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심거래 분석보고서를 만들어 국세청에 전달한다고 보면 됩니다. 의심거래정보가 넘어왔다고 모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 극히 일부만 세무조사에 선정됩니다.
다음 표는 국세청이 FIU에 정보를 요청해 받은 자료입니다. 의심거래정보는 21,467건, 고액현금거래는 22,605건으로 파악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액현금거래로 세무조사가 대폭 증가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위 두개의 표에 인용한 통계는 납세자연맹이 기재위와 정무위 각각의 국회의원실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받은 자료를 이중으로 팩트 체크한 정확한 정보입니다.
Q, 국세청에서 FIU로 정보를 요청하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세무조사로 선정된 기업과 개인,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심리분석대상자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심리분석대상자란 비정기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올해 조사받을 인원의 3배수를 뽑아 그 인원중에서 탈루혐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 사람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3배수에 해당되는 사람이 FIU의 정보에 있다면 조사 선정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합니다.
①1000만원이상 고액 현금거래를 한다고 조사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세무조사 심리분석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경우에만 조사위험이 증가한다.
②고액현금거래보다는 의심거래정보가 생성되지 않도록 은행창구에서부터 조심해야 한다. 다음은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태도와 행동, 특징이다.
1) 실명노출 기피 또는 거래에 대한 비밀요구
2) 거래에 대한 합당한 답변 불제공또는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3) 업력이나 업체규모, 개인능력에 비해 과다한 거래실적
4) 언행, 행색과 거래금액과의 부조화
5) 중요인물 관련 거래
6) 어색하고 불안한 태도 및 언행
7) 사전거래가 없는 고객의 의심스러운 거래 요청
8) 의심스러운 동행자 참여거래
9) 불특정다수와의 거래
10)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빈번하거나 갑작스러운 변경
③ 세무조사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는 국세청에서 비공개를 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도 그 업무를 수행한 극소수 인원만 정보를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