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연말정산 꼼꼼하게 준비하기
<초급편>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 준비를 끝내자 (1)
연말정산을 준비하셔야 할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연말정산은 올해 안에 준비를 끝내셔야 똑 소리 나는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이번 <초급편>을 시작으로 <중급편>, <고급편>까지 앞으로 3회에 걸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미리 하셔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판단기준이 12월 31일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12월 31일에 조건을 만족하면 공제 가능, 1월 1일에 만족하면 하루 차이로 공제 불가능이 됩니다. 회사의 서류 제출기간이 1월이라고 방심했다가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공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① 형제 자매의 교육비 공제
등록금 내준 형제‧자매 전입신고 안했다면 12월31일 이전에!
대학생인 형제·자매(처제·시동생)의 등록금을 내주는 직장인이라면 오는 12월31일 이전 해당 형제자매를 전입신고하세요. 이들이 지출한 대학 등록금과 의료비에 대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일 주소지가 같지 않더라도 취학, 취업, 질병으로 인한 일시퇴거의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② 형제 자매의 장애인 공제
장애인인 형제‧자매 전입신고 안했다면 12월31일 이전에!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장애인인 경우 12월 31일 이전에 본인과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신고하세요. 형제‧자매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 부녀자공제, 출생자 공제
바빠서 혼인신고, 출생신고 안 했다면 12월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12월 31일 이전에 하면 소득 없는 배우자는 물론 배우자의 부모님 기본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년 출생자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물론 30만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봉 4,147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 여성 근로소득자도 부녀자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급편>으로 오늘보다 조금 더 복잡한 12월 31일 이전에 준비를 마치셔야 하는 공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중급편>을 보시기 전에 미리 내 상황에 맞는 연말정산 정보를 원하시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케이스의 연말정산 tip을 살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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