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가 유공자의 또 다른 혜택,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부친, 모친 혹은 본인이 국가유공자인 경우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라서 놓치거나 회사 경리팀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많다. 이를 놓쳤을 때, 추가로 환급받는 길은 없는 것일까?
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누락한 공제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소득세 환급 후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 뿐 아니라 사업소득, 기타소득자의 경우도 인적공제(장애인공제)는 가능하므로 5월에 확정신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락한 인적공제(장애인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2009년 이전에 누락한 장애인 공제 역시 2006년 귀속분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 연맹을 통해 환급 가능하며 연맹에서는 근로소득자나 기타 소득자의 과거연도 놓친 소득공제 환급을 도와주고 있다.
2. 국가 유공자라면, 무조건 장애인?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 국가 유공자(유족)확인원을 발급받으면 ‘전공사상 등 구분’ 칸이 있다. (예- 붙임 1번 참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가 장애인 공제의 대상이기 때문에 전몰 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등 직무 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가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중에서는 상이등급을 받은 경우만 해당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3.따로 살고 계신 아버님이 국가유공자라면?
①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 연봉환산 2008년까지는 700만원, 2009년 이후 500만원)을 넘지 않고
②부양을 하고 있으며
③다른 가족이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공제 신청 시, 환급액 최대 173만원?!!
애인 공제는 기본공제(원천징수영수증 상 24~26번)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이다.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로 2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추가 공제로 인한 절세금액 계산표>
구간 |
예상과세표준금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항목 50) |
절세 비율 |
인적+경로우대+장애인공제 450만원 |
인적+장애인공제 300만원 |
장애인공제 200만원 |
A |
0 |
|
|
|
|
B |
8,333,333원 이하 |
2.97% |
133,650원 |
89,100원 |
59,400원 |
C |
8,333,333원 초과12,000,000원 이하 |
4.62% |
207,900원 |
138,600원 |
92,400원 |
D |
12,000,000원 초과15,533,333원 이하 |
11.55% |
519,750원 |
346,500원 |
231,000원 |
E |
15,533,333원 초과46,000,000원 이하 |
16.50% |
742,500원 |
495,000원 |
330,000원 |
F |
46,000,000원 초과88,000,000원 이하 |
26.40% |
1,188,000원 |
792,000원 |
528,000원 |
G |
88,000,000원 초과 |
38.50% |
1,732,500원 |
1,155,000원 |
770,000원 | * 단, 공제 전 구간과 공제 후 구간이 달라지는 경우 환급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확인원은 국가 보훈처나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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