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내용이 많습니다. 양도세 과표가 10억을 초과할 경우, 올해 양도하면 세율이 46.2%이지만 내년에는 49.5%입니다. 개정내용이 많고 복잡하여 조세전문가들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세법개정내용 해설자료와 세무법인 굿택스의 ‘2021년부터 적용되는 핵심 개정세법’자료를 입수하여 공유합니다. (메일하단에서 다운로드)
개인유사법인 등 특정내국법인의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초과유보소득에 대해 배당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려는 정부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 2020년귀속에만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씩 인상
총급여기준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330만원 ▲7천만원~1.2억원은 250만원 → 280만원 ▲1.2억원 초과는 200만원→230만원으로 각각 인상
❚종합·양도소득세 최고세율(45%) 인상(2021년 이후 발생소득, 양도분부터 적용)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세율 인상 42%→45%(5억~10억원 구간은 종전대로 42% 유지)
❚금융투자소득 신설(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금융투자 과세체계를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
❚가상화폐 기타소득으로 과세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를 신설하여,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0%의 세율로 과세(2022년 이후부터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로 신고 허용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신청시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받을 수 있도록 허용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자 ․ 납부면제자 기준 상향 등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 기준금액을 연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인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축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년 단축(건설임대주택은 현행 유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경우에 한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