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연말정산 약점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세회피란 “법의 허점과 세무행정의 약점을 이용해서 세금을 덜 내는 행위”로 합법적인 것입니다.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유동적인 개념으로 부자들과 대기업은 로펌의 자문을 통해 조세회피 행위를 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조세회피행위를 할 것인가는 ‘추가환급의 이익과 추징 가능성 및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본인이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래 내용은 ”연말정산 세테크 A-Z 줌 강의“내용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으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강의 영상을 참고바랍니다.
▣ 연말정산의 약점
① 부모님 공제요건중 실질적 부양요건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연말정산때 부모님 기본공제,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를 적용시 나이요건과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에 해당되는지의 형식적요건만 검토하고,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능력 있는지’, “근로자가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지‘의 실질적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부당공제로 추징할 때 법에 정한 가산세(신고불성실 10%+납부불성실가산세 연 8.03%)보다 낮은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10%)를 부과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요건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요건인 나이(부모 60세이상)와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받으면 된다. 이때 소득금액 100만원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② 국세청전산에서 자동적발되는 항목은 피하고 공제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한정된 조사인력으로 연말정산을 세무조사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아래의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적발항목만 피하고 공제받으면 추징 가능성은 낮다.
③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되지만 경정청구때는 불공제되는 것이 있다
연말정산 공제를 하는 시기는 3가지가 있다.
첫째, 연말정산
둘째, 소득세확정신고
셋째, 경정청구이다.
첫째, 둘째, 셋째순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연말정산과 소득세확정신고 기간을 놓쳐 뒷 늦게 환급신청을 하면 거부 당할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 이유는 경정청구때는 꼼꼼히 보고, 입증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경정청구 거부사례 1]
근로자 본인이 당뇨, 고혈압으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연말정산 서류 제출후에 발급받아 경정청구 하였으나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거부 받음
[경정청구 거부사례 2]
손자, 손녀가 조부모님 소득공제를 경정청구, 세무공무원이 생활비 송금통장사본,통신비 등 생활비지급자료, 의료비카드결제 내역 등 부양입증서류 요구함
④ 부양가족 의료비·신용카드공제 요건중 ’지출한 사람‘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맞벌이 부부나 아버지, 아들, 딸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 2사람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공제를 누가 공제받을 지에 대해 국세청은 아래 2가지 요건이 충족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의료비, 교육비 등도 같이 공제해야 한다
ⓑ지출한 사람이 공제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 전산에서는 국민의 일자별 카드지출내역과 통장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아 누가 지출하였는지 알 수 없다. 물론 세무조사를 하면 알수도 있지만 한정된 세무조사 인력으로 허위기부금 조사를 제외하고 다른 항목의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아라”는 요건을 무시해도 추징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⑤ 병원에 갈 때 납세자연맹의 맞춤 공문을 출력해서 가지고 가라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은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의사가 장애인증명서 발급하면 공제받을 수 있고, 발급 안 해주면 공제를 못 받는 것이다.
의사 입장에서는 병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세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장애인증명서 발급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납세자연맹의 장애인발급 도우미코너에 일반공통공문, 산정특례공문, 발달장애아동 공문 3가중 자신에 맞는 공문을 출력해서 병원에 가져가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