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10계명
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신청 하라.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가족)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자동차보험, 보장성 보험)교육비 지출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신청은 필수다. 작녀에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올해 5월 소득세확정신고때 소득금액을 100만원(수입금액-수액금액x단순경비율)이하로 신고할 예정이라면 배우자공제된다.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여부가 애매하다면 납세자연맹 "사업소득금액 계산기"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② 기부금, 교복ㆍ안경 구입비ㆍ의료기기구입자료 큰 기대 말라
기부금, 교복과 안경 구입비, 의료기기구입비는 소득세법상 간소화대상이 아니지만 국세청에서 자율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내 권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한 개인사업자이고, 기부금의 경우에는 "어느 곳에 기부하고 있다는 정보"을 통해 개인의 내밀한 종교적ㆍ정치적 성향을 알 수 있어 정보인권차원에서 기부금단체에서 자료제출을 잘 하지 않고 있다. 취학전아동학원비와 체육시설 수강료, 장애인특수교육비,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평생교육시설교육비, 학원수강지로납부금액은 아예 간소화서비스가 안되므로 개인이 직접 발품 팔아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③ 간소화 서비스 항목이라고 무조건 공제신청 했다가는 큰 코 다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여야 공제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는 주택이 2채 이상(주민등록에 같이 있는 부모포함)이면 공제받으면 안 된다. 간소화서비스에 나오는 내역 중 공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근로자가 일일이 판단해야 한다.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 추징을 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④ 20세 넘는 자녀, 부모님은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해야 한다
20세 이하 자녀는 동의 없이 조회되지만 20세 넘는 자녀, 부모님은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한다. 신용카드나 휴대폰이 없고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따로사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가 정보제공동의서, 민원서류 위임장을 받아서 대신 신청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서식 작성방법은 연맹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⑤ 나이가 만 60세가 안 되는 부모도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라
부모님 연세가 만60세미만이면 기본공제대상은 아니지만 의료비 공제나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므로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⑥ 가족정보 제공동의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능한 2006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 신청하라.
동의신청서 서식은 2011년만 신청할 수도 있고, 2006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2006년 이후의 모든 정보에 대해서 제공동의 신청을 하면(2006~2010년) 과거 놓친 공제를 소급하여 간소화서비스에서 찾을 수 있다.
⑦ 과거 놓친 공제를 발견하면 지금 소급하여 환급가능하다
2006~2010년 귀속 놓친 소득공제는 지금도 환급이 가능하고 납세자연맹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특히 대다수가 연로하신 부모님의 의료비공제를 놓친다.
⑧ 불가피하게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못해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부모님이 해외에 계시거나 이달(1월) 안에 부모님을 찾아뵐 시간이 없다면 올해 안에 언제라도 정보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2011년 놓친 것은 2012년 3월11일 이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⑨ 서비스 금액이 실제보다 적으면 영수증을 직접 챙겨라
의료비 등은 간혹 직접지출액보다 적을 수도 있으므로 금액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간소화에 빠진 것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영수증으로 챙겨 제출하면 된다.
⑩ 핸드폰 번호가 바뀐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바뀐 번호로 수정해야 사용액이 조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