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서류발송에 관한 안내입니다. 4월 30일자로 2월 16일에서 3월 31일까지 연맹으로 도착된 서류중 확인이 안되거나 보충이 필요한 서류를 제외한 1892건의 서류를 관할세무서로 등기발송 하였습니다. 5월은 소득세확정신고 기간으로 연맹으로 접수되는 서류도 평소보다는 많아지리라 예상이 되고 4월에 도착되어 검토되지 않은 서류도 같이 처리를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5월 20일까지 연맹으로 도착된 서류까지만 5월말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5월에 세무서로 발송되는 2004년도 서류는 확정신고 하게되며 5월 이후에는 경정청구로 환급신청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신청은 납세자권리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연맹에서 연중 진행하고 있으며 5월 이후에 경정청구로 신청을 하셔도 환급받는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연맹에서도 최대한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신고시 납부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연맹에서는 신청을 대행해드릴 수 없으며 2004년 이중근로 합산신고를 하셔야 하는 회원님들은 5월중에 신고가 안되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5월 16일 오픈 예정인 연맹 홈페이지의 확정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거주지 관할세무서에서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황의정님에 의해 2011-06-17 09:53:50 외부게시판에서 이동 됨]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납세자연맹 | 사업자번호 110-82-60543 | 대표 김선택
주소 [03170]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12층 12호
문의 사항은 <문의 및 상담안내>에 남겨주세요. (☞) | FAX 02-736-1931 | webmaster@koreatax.org | 연맹후원계좌 보기
Copyright ⓒ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