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 출가한 딸, 며느리, 사위도 따로 사시는 부모님 공제가 가능하다.단, 근로소득자인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 중 일반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이 있는 경우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며, 암,중풍,치매,난치성질환 환자가 있는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로도 역시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고엽제 후유증 등)는 국가유공자증 등을 통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 포함,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종교단체(교회, 절)에 기부한 기부금도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을 형제가 이중으로 공제 받았다면, 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낮은 쪽 형제가 수정신고 하는 것이 유리.
본인 및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외국인과 결혼한 사실, 배우자가 실직한 사실, 의료비 과다지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 누락한 공제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하여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작년에 퇴직 후 사업을 하는 경우 모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찾아 확정신고 때 추가로 반영하면 납부를 줄일 수 있음.
배우자가 자녀 및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으나, 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낮아 환급금이 적었다면, 배우자는 수정신고하고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유리.
다만, 과세표준에 따라 환급금액이 정해지므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 받을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비율 참고페이지☞> 수정신고 및 소득세 신고의 번거로움을 감안하여 종소세신고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배우자를 둔 경우라면 체크해 보세요.
배우자가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인 본인이 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와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따라서 사업자나 기타소득자(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인 배우자가 근로자인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근로자인 배우자의 신용카드공제 환급세액이 높아지므로 세테크에 유리.
유형 4. 퇴직자 및 이직자
▶ 퇴직 후 실업 상태인 경우라면 체크해 보세요.
퇴직할 때는 보통 퇴직회사에서 소득공제영수증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 인적공제만 적용한 상태에서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액은 최종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근로기간 중 지출한 근로소득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주택자금공제와 퇴직이후에 지출된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
장기주식형저축공제 등을 소득공제 받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이용해 신청하면 환급 가능하다.
이직한 회사에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면, 회사에서 합산신고를 해주는 것으로 연말정산은 마무리될 수 있다. 하지만 이직자 대부분이 이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여 합산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이전 회사에서도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이직한 회사에서도 연말정산을 하여 인적공제를 이중공제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 국세청에서는 합산신고 대상이라는 안내고지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인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지 꼼꼼히 살펴 추 후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퇴직 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체크해 보세요.
2010년 퇴직 후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작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 적발되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이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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