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서류가 누락된 회원님들이 많아 연맹에서 따로 연락은 드렸으나 개인사정으로 연락을 받지 못하신 회원님들께서는 연맹 홈 상단의 환급신청 내역보기의 관리자메세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추가서류 요청받으신 회원님들은 서류 도착되는대로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근로소득세 환급받은 후 주민세 환급신청 바랍니다.
주민세 신청 서류는, 02-736-1931 팩스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환급통지서(우체국환) 또는 소득세 입금확인 가능한 통장사본, 주민세 환급받고자 하는 계좌 등을 송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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