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7년부터 금지했던 의료비·신용카드 중복 공제를 올해 2008 연말정산부터 다시 허용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들은 내년 1월 하순~2월초 직장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실 때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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