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신청 시효가 5년으로 2002년도 환급신청은 세무서에서 2008년 5월 말까지 환급결의가 되어야 합니다. 연맹에서 신청서 작성과 세무서 발송, 세무서에서 환급결의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2002년도 환급신청은 3월 말까지 연맹에 서류가 접수되어야 연맹에서 대행해 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3~2006년 신청은 3월 이후에 접수되어도 대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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