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 -2011년 귀속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과다하게공제 받은 경우에 5.31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2011년 과다공제자에 대해 재직자에 대해서는 회사로, 퇴직자는 개인에게 소득세확정신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납세자연맹은 개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자동작성계산기 바로가기
2. 자동작성 프로그램이란 -제공일: 5.14일(월)부터 -근로자 쉽게 연맹 홈페이지에서 소득세신고서를 작성, 신고서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을 출력하여 신고서는 세무서로 우편발송하고, 납부서는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면 신고가 종결됨 -제대로 신고하였는지를 검증하는 “검증프로그램”도 제공하여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음
3. 과다공제 유형 ① 부양가족(배우자, 부모님,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데 소득공제 받는 경우 ② 맞벌이 부부의 경우 -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500만원)이 초과하는데 배우자공제를 받거나 - 부부가 각각 자녀, 부모, 형제자매 기본공제나 특별공제를 이중으로 공제 받는 경우 ③ 부모님을 형제들이 이중으로 공제 받은 경우
4. 과다공제자이지만 국세청 통보에서 제외된 과다공제자 - 이번에 국세청에서 과다공제자 통보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2011년에 신규로 사업(2011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을 개시한 경우에는 제외됨 - 따라서 작년에 신규로 사업소득이 생겨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소득금액을 100만원이상하는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이 확실시됨으로 자진하여 5월말까지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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