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납세자연맹
2012-12-07
조회 : 18,254
2012년 연말정산 달라진점(2013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공제대상에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 등 - 고속도로통행료를 포함한 도로통행료를 신용카드공제대상에서 제외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한 5년으로 연장
종 전
개 정
공제율 ㅇ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 20% ㅇ 직불(체크)ㆍ선불카드 : 25%
공제율 ㅇ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 20% ㅇ 직불(체크)ㆍ선불카드 : 30% ㅇ 전통시장 사용분 : 30%* 유통산업발전법상 기업형 슈퍼마켓 제외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공제한도 :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공제한도 :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한도초과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추가 공제
공제금액 계산 : - 카드별 사용금액을 안분
ㅇ최저사용금액 × 체크카드 사용액/전체사용액 × 25%
ㅇ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ㆍ 현금영수증 사용액/전체사용액 × 20%
적용기한 : 2011.12.31.까지
공제금액 계산 :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순으로 공제
적용기한 : 2014.12.31.까지
* 2012.1.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 등
- 고속도로통행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 등
- 도로통행료
* 2012.1.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기한 -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기한 -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 2012.2.2. 이후 재화나 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주택자금공제- 월세액 소득공제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단독세대주도 공제 가능 - 거주자간 전세자금대출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단독세대주도 공제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금리유형 또는 차입금상환방식에 따라 공제한도 차등
종 전
개 정
월세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단독세대주도 가능)
* 2012.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공제대상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근로자
이자율 - 연이율 3.7% 이상일 것자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단독세대주도 가능)
이자율 - 연이율 4% 이상일 것
* 2012.1.1. 이후 상환분부터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상환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차등
공제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 : 연 1,000만원
- 상환기간 30년 이상 : 연 1,5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금리유형 또는 차입금상환방식에 따라 공제한도 차등
공제한도 - 차입금의 70%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하거나(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포함), 차입금의 70% 이상을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 연 1,500만원
- 기타 대출 : 연 500만원
* 2012.1.1. 이후 차입 또는 기간 연장하여 이자 지급하는 분부터
주택마련저축공제 - 당해연도 불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
종 전
개 정
공제한도 : 월 납입액 10만원 -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 중 당해연도 불입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득공제대상에 포함
공제한도 : 연 납입액 120만원 - 선납분ㆍ후납분 상관없이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대상에 포함
* 2011.1.1. 이후 불입분부터 적용
교육비공제 - 국외고등학교, 국외대학교 교육비는 조건 없이 공제(국외유학에관한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이 없어도 공제)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교육비공제 허용
종 전
개 정
국외교육비 공제대상자
* 국외유학에관한규정에 의한 유학자격 있는 자
- 국내에서 중학교 이상 졸업 후 유학한 자
- 교육장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부터 유학 인정을 받은 자
- 외국에서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이상 동거하면서 재학하고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귀국하거나 근무자 외의 부양의무자는 계속 거주하는 경우
국외교육비 공제대상자
- 고등학생ㆍ대학생 : 유학 자격 요건 삭제
- 취학전아동, 초ㆍ중등학생 : 유학자격요건 적용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대상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등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대상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등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2012.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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