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집단민사소송의 첫 재판 변론이 지난 8월 24일 목요일 오후 4시 인천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있었습니다. 이날도 예상보다 두 배 이상 많은 80여분께서 재판에 참관을 해주셔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식지 않은 큰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날 재판은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 입법당시 국회의 졸속입법 여부와 입법과실을 추궁하고, 실제로 2002년부터 지자체에서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의제기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정상 입법과실을 추궁하기 위한 증인 심문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검토 / 보고했던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과 문의를 하였음에도 불구, 이의제기 안내를 전혀 하지 않은 당시 부평구청 담당공무원 모두 불참을 하였습니다.
결국, 환급소외자 가운데, 직접 문의를 하였음에도 불구, 구청으로부터 이의제기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한 환급소외자 2명의 증언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증인심문의 주요내용은 부담금 납부고지서상 이의신청안내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리고, 전화로 부당함을 주장하고 문의를 하였는데, 이의제기안내를 전혀 받지 못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상대 피고인 부평구청, 인천시, 정부의 변호인들은 증인들의 증언에 대해 거센 반대 심문이 없었으나, 미혼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데 대해 부당함을 느끼고 구청에 문의를 했다는 증인의 말에, 상대측 변호인은 “부당함을 느꼈으면, 왜 가까운 변호사를 알아보지 않았느냐?”라는 어이없는 질문을 던져, 법정을 가득 메웠던 많은 환급소외자들로부터 커다란 원성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법정에서는 무단촬영이 불가하여 재판실황을 담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약 40분 이상 진행된 이날 첫 변론은 불참한 증인들을 더 소환하여 9월 21일(목요일) 오후 4시에 같은 417호 법정에서 2차 변론을 속행하기로 재판부는 결정하였습니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원고 및 환급소외자분들께서는 상대 피고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강한 분노를 터트리면서, 반드시 전원환급을 위한 손해배상판결이 나야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을 이끌고 있는 이경환 담당변호사(납세자연맹 운영위원)는 “다행히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재판부의 분위기가 진지하다”며, “‘충분히 해 볼만 하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저희 연맹은 보다 더 유리한 증인 및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다음달에 속행될 2차 재판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급소외자분들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