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환급소외자를 중심으로 진행중인 학교용지부담금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2차 재판(변론)이 9월 21일(목) 오후 4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8월 24일에 있었던 1차 재판에서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당시 부평구청 담당공무원과 국회 전문위원의 참석여부가 이번 2차 재판의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만약,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당시 행정심판청구 안내를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 및 입법과실 및 졸속입법 여부에 대해 집중추궁할 예정입니다.
지난 1차 재판에 정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환급소외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2차 재판도 법정을 가득 채워 납세자들의 힘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06년 9월 21일(목요일) 오후 4시
○ 장 소 : 인천지방법원 417호 법정(남구 학익동 소재)
○ 단체이동안내 : 21일(목) 오후 3시부터 인천 부평구 삼산타운에서 버스 단체 이동
오후 3시(2단지 정문) → 3시 10분(7단지 후문) → 법원
※ 인원이 많을 경우 버스가 다소 협소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자가차량 이용 및 지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