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매수자로서 환급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 밀집도가 가장 높은 용인과 화성,
수원, 오산 등 수원지방법원 관할 지역의 원고를 1차적으로 우선 모집해 소송을 진행하고,
추후 전국 120여 지자체로 소송 범위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오니, 타 지역의 해당 매수자분들은
추가 원고 모집안내를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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