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관할 9개 시·군이 3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은 천안, 아산, 서산, 태안, 보령, 당진, 연기, 홍성, 공주시 등입니다.
이들 지자체는 이미 홈페이지 등에 환급절차와 신청서류 등을 안내하는 환급계획을 공지하고, 지난달 27일부터 31일 사이에 환급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 중 공주시는 9월 중순부터 환급신청을 접수해 최초분양자 신청은 거의 끝나고 현재 매수자 신청만을 남겨둔 상태임)
통지서는 최초분양자의 주민등록표상 현주소로 우편 발송됩니다. 통지서에 환급신청서 양식이 동봉되니 최초분양자(매매한 경우 포함)께서는 환급통지서를 받아보신후 우편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단, 직접 방문이 아닌 우편신청을 하실 때는 신청시 구비서류들과 함께 본인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하셔야 하는 점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신청은 최초분양자에 한해 가능하며, 매수자는 직접 방문신청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최초분양자를 비롯해 상속인, 대리인, 양수인은 구비서류 중 부담금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시·군 접수창구에서 담당자가 부담금 납부사실을 확인해주기 때문입니다.
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매수자들께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등의 특약이 명시된 매매계약서와 부담금 납부영수증 두가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영수증 대신에 금융거래증명이나 확인서 등도 가능합니다.
매수자가 신청하면 지자체가 최초분양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는데 통보를 받은 최초분양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가 없는 매수자께서는 최초분양자에게서 권리양도증명서(별도 양식 있음)와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양수인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급 신청기한은 2013년 9월14일까지입니다. 특별법 시행일(2008.9.15)로부터 5년이 지나면 환급금에 대한 권리가 소멸됩니다.
환급신청 구비서류를 아래
<표1>에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1> 맨 오른쪽에 있는 환급신청서를 클릭하면 신청서 양식을 출력하실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신청서 접수장소는 학교용지부담금 과세물건 소재지 구청 담당부서<표2>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과태료 포함)이 있는 경우 환급금에서 제하고 지급이 되는 점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후속사항이 나오는대로 신속하게 다시 소식 올리겠습니다."
<표1> 환급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 유형별
제 출 서 류
제출
방법
환급
신청서
최초분양계약자
본인 신청시
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② 본인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가능)
③ 납부영수증(없을 경우 담당자가 확인) ④ 본인 도장
※ 우편인 경우 인감 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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