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들어 전국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절차가 시작되면서 각 지자체는 물론이고 전원환급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뛰고있는 저희 납세자연맹도 쉴틈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8일(화)에는 정부가 매수자들의 환급신청 서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속보까지 전해져 향후 환급신청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돼 연맹 또한 긴장의 끈을 더욱 조이고 있습니다. (관련 공지사항 보기▶)
이번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의 경우 사안이 워낙 복잡다양한 만큼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어나가듯 신중하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매한 최초분양자와 매수자간 조정문제 등으로 상당수 분들은 실제 환급금이 지급되기 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현재까지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최초분양자의 경우 각 지자체가 최우선적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비해 최초분양자이면서 양도한 경우와 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매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실질적인 환급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매한 최초분양자에 대해선 각 지자체가 바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수자 신청여부를 확인한뒤에 입금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초분양자와 매수자가 서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환급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시일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양도한 최초분양자와 매수자들께서 각 유형별로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아래>를 통해 알려주시면 그에 맞추어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최초분양자이지만 분양권이 양도된 경우거나,
등기 후에 집을 양도하신 경우가 아니신가요?
혹시 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매수자이면서
매매계약서 혹은 영수증을 모두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분실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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