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선을 앞둔 정기국회가 그동안 예산안심의,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의 일정을 마치고, 드디어
법률안 심의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이 상정된 국회 법사위 역시 13일(화)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수요일 전체회의로 법률안 심의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대선을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여야간의 첨예한 공방이 국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생법안들에 대한 심의가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지 쉽게 판단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5일(목) 현재,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며, 특별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2소위의 심의일정은 다음주 월요일 (19일)경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납세자 여러분!!
만약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가 또 미루어진다면 내년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안개같은
대선정국 속에서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같은 기회를 호재로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11월 23일 정기국회가 마치는 그 날까지 특별법 통과의 가능성은 늘 열려 있으며, 2소위에서 법률안 심의가 이루어
진다면 현재로서는 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목소리와 민심에 예민한 국회로
전국의 26만 성실납세자들의 분노 가득한 함성을 지금 이순간부터 가열차게 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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