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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안병만 장관에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는데.. 최재성의원
: “이달 중순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는데 추경예산에 1537억원만 배정이 됐다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교육위에서 3074억원을 추가로 증액해 통과시켰다. 또 최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무조건 최초에 분양받은 사람에게만 환급해주기로 돼 있는데 이것은 특별법상 특별히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실제 납부한 사람’에게 환급토록 한 본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당초 특별법을 만들면서 환급대상을
‘최초계약자’라고 하지않고 굳이 ‘납부한 자’로 한 이유가 있는 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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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가 이뤄진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최초계약자를 환급대상자로 규정할 경우
수만건의 개인간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국민을 몇만건의 소송으로 내모는 거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실제
납부하지 않은 최초계약자가 부담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생겨 이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의 환급을
받은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특별법 제7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범죄자를
양산할 우려가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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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문제는 어떻게 될 거 같나. “안병만 장관에게 ‘영수증이나 여타 증명할 수 있는 당사자간
행위가 이뤄진 경우 매수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나’고 질의하자 ‘실제 납부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
고 답변했으니 그렇게 하지 않겠나. 교과부 담당과장이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자 찾아오기로 했다. ”(9일 최재성 의원실에
따르면 매수자 문제와 관련해 최의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방안을 교과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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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양도·양수와 관련해 최초계약자와 매수자간 유형이 다양한데. “그렇다. 먼저 매매 과정에서
프리미엄을 주고 부담금에 대해선 별도의 양도·양수 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 또 실제 부담금 납부자를 명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자가 납부키로 약속하고 권리를 넘긴 경우와 매도자가 이미 납부하고 별도 행위를
통해 부담금을 양도·양수한 경우 등으로 나뉜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에 걸쳐 실제 납부한 자를 가려내 착오없이 환급이
되도록 시행령에 규칙을 담아야하는 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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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제 납부자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가짜 납부 영수증을 우려하는데. “누가 실제
납부자인지 매도자 인감증명을 첨부치 않아도 구분이 된다. 매수자가
실제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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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대부분 매수자가 환급신청을 하고 매도자는
신청을 안할거다. 만약
매도자가 실제 납부하지 않고도 딴 마음을 먹고 신청을 한다면 양쪽 다 신청을 하게 될거다. 정부는 양쪽 다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누가 실제 납부자인지 가려주면 되는거다. 그래서 누가 실제로 납부했는지 구분해주는 시행령을
만들어줘야 한다. 환급신청 접수창구 뿐아니라 실제 납부자를 가려내는 판정창구 또한 되어줘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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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납부자 판정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나. “당초 특별법을 발의할때 ‘각 시도에 부담금 조정심의위원회를
두어 쟁점사안에 대해선 심의를 해서 돌려주게끔’ 방법을 담았으나 그 내용이 쏙 빠져버렸다. 판정방식은 교과부에서 검토할
거다.”
- 시행령 제정이 지연되면서 실제 환급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11~12월 정도 돼야
최초 환급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행령이 나오는 것을 봐야겠으나 매수자의 경우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 |
면담일시
: 2008. 9. 8(월) / 요약 : 한국납세자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