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효도의 선물
글쓴이 : 한흥* 날짜 : 2011/12/22
보이지 않는 효도의 선물과 눈물을 닦아준 은혜
한국납세자 연맹은 국내유일의 조세관련 시민 단체로 특히 직장인들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과정에서 누락된 소득공제에 대한 환급운동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고마운 단체입니다.
제가 납세자 연맹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10년도 연말 정산 시 배우자 가족들이 장인, 장모님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입니다.
손자, 손녀가 있는데 왤까 궁금히 여기다가 이거다 내가 연말 정산에 장인, 장모님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널 납부하는 금액(절세) 만큼 용돈을 더 드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
일단 처가 쪽 가족들에게 확인 하고 상의한 결과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기로 하고 2010년 연말 정산을 실시한 결과 두 분의 소득공제(경로우대포함)로 받은 금액을 역산 해보니 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평상시 드리던 용돈에 소득공제로 세금을 덜 낸 금액을 더해서 드리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마침 그날이 저희 어머님 생신일과 같은 날 인지라 장모님한테서 전화가 따르릉~
봉투가 바뀌었다고 자네 어머님 생신에 쓸려고 가져온 봉투를 주고 가면 어쩌냐고~
저희 부부는 빙그레 미소 지으면서 아닙니다. 장인, 장모님께 드린 것이 맞습니다.
하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고맙다고.
그 후에도 환급금액을 나누어드리고 있답니다 .
즉 보이지 않는 효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2010년 연말정산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니다 전년도등 그동안 소득공제누락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환급받아 보자 생각을 하며 궁리 궁리 했으나 , 2011년 2월 천안으로 근무지가 변경 되면서 세무서도 멀고, 세무사사무소등에 위임하기도 그렇고 차일 피릴 미루다가 우연히 모 신문의 한쪽 모서리에 한국납세자 연맹에서 게재한 글을 보고 환급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전 근무지는 서울이고, 주거지도 서울인데 천안에서 근무하다보니, 관련서류를 준비하기도 그렇고 ,얼마나 환급될지도 모르고, 이래저래 차일피일 미루다가 생각을 바꾸었답니다.
말 그대로 무었을 해서 아니 되면 밑져야 본전인데 하는 생각으로 다시 납세자 연맹의 문을 두드리고 서류를 보완하고 보류했던 환급업무를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류를 준비 할 때만 해도 환급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반신반의 그런 심정이었는데 서류를 제출하고 나니 기왕 시작한 것 환급받으면 다시 보이지 않는 효도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납세자 연맹 직원과 긴밀한 통화관계를 유지하며 정기 후원회원가입도 하고 서류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하여 구비 송부 하고 가끔 연맹 홈페이지에 들러 진행사항도 보고 그러던 어느 날 서울 oo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거 아닙니까.
고충처리결과 통지서가 발송 되는데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소득세 0,000,000원 환급해준다고
그로부터 최근4년 동안 장인 ,장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누락분에 대한 환급금액이 무려 기백만원 꽤 큰 금액을 환급받게 되었답니다.
그 돈 어떻게 활용 했느냐고 궁금하시죠?
물론 장인 장모님의 소득공제로 인하여 환급받은 금액이니까 두 분의 용돈에 듬뿍 더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금액 50% 정도는 정말 중요한데 사용 했답니다.
환급금이 저희 통장에 입금될 무렵 카드 사용금액이 거의 연체 되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현금서비스한도는 이미 다 사용했고, 신용대출한도도 다 소진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사채를 써야 하나 ,휴대폰에 무작위로 날아오는 고리대금업자의 돈을 빌려야 하나 말 그대로 고민과 고통의 나날이었는데 단비를 저에게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 금액으로 카드대금을 결재하지 않았다면 지금 혹시 신용 불량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님 고리의 사채를 빌려 쓰고 이자와 원금을 갚느라 허덕이고 있을 수도 있고, 암튼 그 후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있답니다.
문은 내가 두드렸지만 그 문을 열어주고 푸짐한 선물을 만들어 준 것은 한국납세자 연맹이었으니까요
좀 귀찮다고, 얼마나 환급 받는다고 망설이지 마시고 궁금 사항이 있으면 한국납세자 연맹은 문을 두드리면 저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납세자 연맹 관계자 여러분 감사 합니다.
* 신청내용
2005년~2009년: 독립적 생계능력이 없는 처부모( 장인: 김** 1919년생, 장모: 송** 1922년생) 의 기본공제 200만원과 경로우대공제 300만원 누락. 기부양가족공제자는 어머니,자녀 2명임.
본인은 2남 2녀 중 둘째사위이며 직장생활하며 봉급을 받는 사람은 본인 뿐인지라 평균적으로 매월 2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남이 몇 년전 사업을 실패한 이후로 실질적 부양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연로하신 까닭으로 은행 거래에 어려움이 있어 은행이체를 하지 않고 수시로 문안, 명절, 생신, 휴가 등을 맞아 찾아 뵐 때마다 현금으로 생계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