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vs한국 세무행정
한국 세법만 공부하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문제를 알기가 힘듭니다. 아래 내용은 저자인 레나르트씨와의 수차례 질의문답을 통해 알아낸 내용입니다. 왜 한국의 제도가 잘못된 것인지 강의를 듣게 되면 알게 됩니다.
| 한국 | 스웨덴 |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시 40%가산세 |
유럽인권재판소:40%가산세는 행정벌이 아닌 형벌 |
조세범칙조사때는 40%가산세 부과 안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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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4년마다 순환 세무조사 |
세무조사시 대기업 불이익 없음 |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미발급액의 20% |
정률이 아닌 정액으로 170만원 부과 |
사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
원천징수 의무 없음 |
자영업자는 모기지이자 소득공제,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 안해줌 |
자영업자에 대해 공제 차별 없음 |
벌금미납시 노역장 유치 제도 |
노역장 유치 제도 없음 |
탈세포상금 제도, 고액체납자명단 공개제도, 세무공무원 자체탈세정보 수집, 소송수행부서의 승소포상금, 성실납세자 상 |
잘못된 제도 |
* 강사 :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강사약력☞)
* 강의시간 3h:10
1. 신뢰이론
2. 탈세 이론, 법 준수 전략
3. 가치관리 등
4. 스웨덴 국세청 공무원과 질의 문답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