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납세자연맹 |
2016-01-25 |
|
시동생분도 공제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동일주소에 함께 거주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주소에 함께 거주하다가 취업이나 취학으로 인해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 moon80*** |
2016-01-25 |
| 부양가족3인을 저한테로 보내든, 아내한테로 보내든 결과가 1만원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뭔가 잘못 입력한 건가요? ㅜㅜ |
 |
납세자연맹 |
2016-01-25 |
|
남편분과 아내분 모두 과세표준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 부부의 의료비가 3%를 초과할 경우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거의 없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을 남편분으로 공제하건 아내분으로 공제받건 세금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 gardeni*** |
2016-01-25 |
| 남편보다 부인이 연봉이 높은 상황인데요, 부양가족을 모두 부인쪽에 넣는게 유리하다는 결과값이 제대로 된 것인가요? 부양가족 2,3은 인적공제 해당 안되지만 의료비 때문에 넣은건데.. 의료비는 연봉 낮은 쪽에 넣는게 유리하다고 들어서요 |
 |
납세자연맹 |
2016-01-25 |
|
연봉이 낮은 남편분께 부양가족공제가 되지 않는 가족 2와 3의 의료비를 포함하지않고 왜 연봉이 높은 아내분께서 공제받아야 할까요?
-> 남편분의 결정세액이 0원이기 때문입니다. 즉, 남편분은 의료비를 포함해봤자 더이상 절세할 금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내분께 포함하여 공제받아야 더 절세가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 gusd*** |
2016-01-25 |
| 신랑에게 애들을 모두(2명) 적용하려했더니..그러면 제가 폭탄을 맞네요..애들을 저한테 하거나 한명씩 하는게 맞는거겠죠?ㅠ |
 |
납세자연맹 |
2016-01-25 |
|
네. 말씀하신 내용처럼 자제분을 회원님께서 모두 공제받거나 아니면 회원님과 배우자분이 1명씩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 miss*** |
2016-01-25 |
부양가족을 모두 저에게 하고 가족의 의료비만 남편에게 적용하는 경우도 계산하고 싶어요. 차이가 날까요?
|
 |
납세자연맹 |
2016-01-25 |
|
부양가족의 의료비만을 남편분에게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의료비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분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 takk*** |
2016-01-25 |
| 세금 합계가 적은쪽이 유리한게 맞는건가요? 여지껏 아이를 신랑에게만 적용했었는데 결과를 보면 제가 하는게 더 유리하네요..맞는건가요?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