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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후기 |
| 이용하시고 난 후 이용 후기를 꼭 달아 주시고 주위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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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adh*** |
2016-01-24 |
| 수고하십니다. 계산하기 결과화면의 결정세액에 지방소득세 포함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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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6-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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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화면의 세금합계액은 결정세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부부기본사항의 결정세액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임을 양해바랍니다. 설명을 해놓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혼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
| 02m*** |
2016-01-24 |
계산하기 결과화면의 세금합계가 높은 조합이 좋은거에요? 낮은 조합이 좋은거에요?
저 세금합계라는게 결정세액을 말하는거에요? 뭐에요? 국세청 프로그램에는 총급여도 안뜨고 아 짜증나 죽겠어요 뭐 이리 어려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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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6-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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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부부세금합계액이 적은게 좋습니다.
세금합계액은 결정세액과 지방소득세를 합한 세금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실 때에는 결과화면에서 부부의 세금합계액이 가장 적은 조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부의 세금합계액이 가장 적은 조합으로 연말정산하시면 되는데,
이때 부부의 세금합계액은 회원님과 배우자분이 2015년 소득에 대해서 내셔야 하는 세금의 합계액입니다.
연말정산시 추가로 내는 세금은 아니고, 납부세금 또는 돌려받는 세금은 위 세금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회원님과 배우자분의 세금합계액이 100만원이고, 기납부세액(1월~12월까지 납부한 세금)의 합계액이 150만원이면 5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세무상담란에 올려주세요.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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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ypr*** |
2016-01-24 |
국세청 프로그램과 비교시 국세청에서는 부양가족3명을 연봉 높은 배우자에 몰았을 때가 합산세액이 가장 적게 나오는데,연맹에서는 가족1을 남편이 공제하는게 가장적게 나왔어요.국세청은 입력시 부양가족의 의료비, 카드,보험료 등을 다 합산해서 올리기 때문인가요? (연맹 입력과 다르게)
같은 조합으로 비교해봐도 연맹과 국세청의 맞벌이 세액총액이 70-110만원 차이가 납니다. 당장 내일이 입력 마감일인데 어찌해야되나 고민중이에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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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6-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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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마도 입력값들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연매의 맞벌이 계산기는 체크카드 공제율상향과 장애인전용보험을 반영하지 않을 뿐 계산기 자체의 오류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카드 및 보험료 등도 부부기본사항에 입력한 값들과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오늘 회사에서는 국세청 결과값대로 연말정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 연말정산이 끝난 후 결과값들을 가지고 연맹의 맞벌이계산기에 입력하신 후 결과값과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세청 결과값과 동일하다면 그대로 종결하시면 되고, 국세청결과값과 다르게 나오고 연맹의 결과값이 맞다면 연맹의 결과값대로 5월에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맹에서는 국세청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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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 |
2016-01-24 |
다시 문의드립니다.
부부입력사항에서 보면.. 결정세액이 제가 2배는 더 높게 나왔는데...
결과화면으로 시뮬레이션한 걸 보면
부양가족을 저한테 2명 올리지 않고, 신랑과 나눠서(신랑에 부양가족 1,3을 올리고, 저한테 부양가족2를 올렸을때) 세금합계가 제일 적습니다. 이 계산이 맞나요? 좀 의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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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봐도.. 국세청과 입력사항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의료비는 신랑에게 몰아서 올렸습니다. 의료비 입력은 이렇게 하면 맞나요?
교육비는 부양가족 입력할 때 2,3에 나눠서 입력했습니다.그럼 부양가족 2, 3 나눠서 시뮬레이션할 때 이 교육비도 따라가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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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6-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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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 2를 아내분께서 공제받을 때 절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은 총 906,635원입니다.
아래 1)+2)+3)
1) 기본공제 150만원에 대한 절세액=246,765원
2) 자녀세액공제 절세액=165,000원
3) 교육비 300만원의 절세액=495,000원
따라서 최초 아내분의 세금 1,016,400원(결정세액+지방소득세)이 가족 2를 공제신청하면 109,635원으로 줄어듭니다.
2. 가족 1과 가족 3을 남편분께 공제받을 때 절세액은 총 485,832원입니다.
아래 1)~4)까지의 합계액으로 공제순서에 따라 절세액은 다르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1) 가족 3의 기본공제 150만원 절세액 =180,912원
2) 가족 3의 자녀세액공제 절세액= 165,000원
3) 가족 3의 교육비 173,000원의 절세액=28,545원
4) 가족 1의 기본공제 150만원 절세액=111,375원
따라서 최초 남편분의 세금 496,161원(결정세액+지방소득세)이 가족 1과 3을 공제신청하면 10,329원으로 줄어듭니다.
3.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편분의 결정세액은 부양가족공제를 반영하기 전에 496,161원(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그런데 가족 3을 남편분에게 공제받도록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 3의 자녀세액공제액과 교육비 300만원에 대한 공제액의 절세액만 하더라도 66만원입니다. 또한 가족 3의 기본공제로 인한 절세액까지 합하면 84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남편분이 가족 3을 공제받으면 남편분의 세금 496,161원을 초과하는 세금 약 34만원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의미없이 소멸됩니다.
* 올려주신 자료가 정확하다면 또한 국세청에도 동일한데 결과의 차이가 난다면 국세청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 답변에서 언급해드렸듯이 아마 입력값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 국세청 결과화면에서 남편분의 세금은 얼마인지요? 만약, 0원이라면 회원님의 입력값이 연맹과 국세청 모두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남편분의 세금이 0원이 아니고 연맹의 부부총세금합계액보다 크다면 국세청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
| hkmoon3*** |
2016-01-24 |
| 저 같은 경우 소득많은 쪽에 부양가족 몰아주는 게 답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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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16-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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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차이가 많이 나고 결정세액도 차이가 많이 나면서
부양가족의 지출액이 별로 없다면 한 쪽으로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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