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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후기
이용하시고 난 후 이용 후기를 꼭 달아 주시고 주위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납세자연맹 2016-01-25
결과화면의 세금합계액은 부부의 세금합계액입니다. 따라서 세금합계액이 가장 적은 게 유리합니다.

남편분께서 자제분을 공제받으면 없어지는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내분께서 자제분을 공제받는게 유리합니다.

[참고]
결과화면에서 부부의 세금합계액이 가장 적은 조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부의 세금합계액이 가장 적은 조합으로 연말정산하시면 되는데,

이때 부부의 세금합계액은 회원님과 배우자분이 2015년 소득에 대해서 내셔야 하는 세금의 합계액입니다.

연말정산시 내는 세금은 아니고, 납부세금 또는 돌려받는 세금은 위 세금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회원님과 배우자분의 세금합계액이 100만원이고, 기납부세액(1월~12월까지 납부한 세금)의 합계액이 150만원이면 5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세무상담란에 올려주세요.

행복하세요.
         prett*** 2016-01-25
어쿠 위에 글을 제가 잘 못 썼네요. 삭제 버튼이 없어서 삭제를 못했어요. 무지해 주시와요~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납세자연맹 2016-01-25
유선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력오류를 수정해서 결과화면을 표시해놓았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prett*** 2016-01-25
안녕하세요~ 어떤 조합의 결과 중 하나는 남편과 제가 각각 1년동안 각각 낸 세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남편이 낸 세금이 100만원 제가 낸 세금이 120만원인 경우 가족을 모두 남편이 공제 받는 경우 그 결과가 정확히 100만원, 120만원으로 정확히 일치하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모두 세금을 돌려받지도 내지도 않는다는 뜻인지요?

일원짜리까지 동일하기에 신기해서 여쭤봅니다. 시간 되시면 확인 한 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택 1"인 경우입니다.
         kkim*** 2016-01-25
감사합니다....
 납세자연맹 2016-01-25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br*** 2016-01-25
저희 부부는 2015년도 연봉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아내인 제가 살짝 높았습니다.기존에 저만 연말정산을 하고 있어서 모든 부양가족이 저에게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부부절세 계산기로 시뮬레이션 해보니 가장 절세가 되는 조합은 모든 부양가족을 남편에게로 보내는 것이 나왔는데요~ 이게 맞는 결과인지요??
전 적당히 나누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의외의 결과여서 메세지 남겨봅니다. 확인좀 부탁드려요~
 납세자연맹 2016-01-25
신용카드와 의료비 등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남편분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0원입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을 포함하면 소득공제액은 300만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지금 남편분의 입력값과 합산한 소득공제액을 제가 확인불가합니다) 소득공제액이 300만원이 넘을 경우 절세액이 적지 않은데, 부양가족을 나누면 이 절세액이 소멸됩니다.

또한 의료비의 경우 부양가족을 나누면 소멸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배분하여 발생하는 부양가족공제로 인한 절세액 차이보다 위 금액이 더 크면 부양가족을 한 사람에게 몰아야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bonox*** 2016-01-25
신기하네요.
저같은 경우는 작년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를 제 아래로 공제해도 세금의 변화가 없고, 아내 쪽으로 공제하면 아내 세금이 조금 줄어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한테 공제하면 왜 저의 세금은 변화가 없는거죠?
 납세자연맹 2016-01-25
1. 회원님 입력에 오류가 있습니다.
-> 자제분은 관계를 "직계비속"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제가 수정하였습니다.

-> 결과화면을 보시면 선택 3과 선택 4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 된 회원님의 최초 결과화면은 선택1과 선택 2입니다.

2. 자제분을 아내분께서 공제받을 때 세금이 줄어드는게 맞습니다.

-> 자제분에 대한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등에 대한 절세액은 회원님과 아내분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나 아내분의 경우 아내분의 의료비와 자제분의 의료비가 합산되어 의료비세액공제가 추가로 발생하여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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