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후원하기

후원

  • 세무조사동영상
  • 후원계좌안내
연말정산 계산기
맞벌이 절세 계산기
추가공제 환급계산기
사업소득금액 계산기
계산기 이용후기
계산기에 의견 더하기
조세정보
세테크계산기 맞벌이 부부 절세 계산기
■ 이용후기
사용하시면서 느끼셨던 점을 간단히 남겨주세요
lks0*** 2016-01-25
계산하기의 결과 세금은 갑근세인가요, 주민세도 포함된 건가요?
 납세자연맹 2016-01-25
결과화면의 세금합계액은 결정세액(갑근세)에 지방소득세(종전 주민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부부기본사항의 결정세액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임을 양해바랍니다. 설명을 해놓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혼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gosute*** 2016-01-25
부부 기본 사항 입력하고 부양가족 자녀 1명으로 설정했는데 결과 화면이 0으로 나오는건 어떤건가요? 답답하네요
 납세자연맹 2016-01-25
부부기본사항입력에서 입력하신 남편분과 아내분의 총급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입력하신 총급여로는 결정세액이 0원으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twinklin*** 2016-01-25
부부 기본사항 입력하고 다음단계 눌렀는데 안넘아요.. 이거 입력된건가요?
 납세자연맹 2016-01-25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부부기본사항입력란에 하나도 기재된 것이 없습니다.

우선 남편분 클릭을 하신 후 해당하는 항목들에 금액들을 입력하신 후 아내분 버튼을 클릭하셔서 해당 항목에 대한 금액을 입력하십시오.

그런 후 하단의 "다음단계"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올려주세요.

즐거운 하루되세요.
kyok*** 2016-01-25
수고하십니다.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가족1은 자녀 / 가족2,3은 시부모님 / 가족4는 시동생으로 설정했습니다.
시물레이션해보니 선택5가 가장 세액이 적게나오는데, 시동생도 저(아내)쪽으로 올릴수 있나요?
얘기 들어보니까 함께 살지 않는 형제들은 못올린다고 하던데요. 궁금합니다
 납세자연맹 2016-01-25
시동생분도 공제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동일주소에 함께 거주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주소에 함께 거주하다가 취업이나 취학으로 인해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moon80*** 2016-01-25
부양가족3인을 저한테로 보내든, 아내한테로 보내든 결과가 1만원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뭔가 잘못 입력한 건가요? ㅜㅜ
 납세자연맹 2016-01-25
남편분과 아내분 모두 과세표준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 부부의 의료비가 3%를 초과할 경우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거의 없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을 남편분으로 공제하건 아내분으로 공제받건 세금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gardeni*** 2016-01-25
남편보다 부인이 연봉이 높은 상황인데요, 부양가족을 모두 부인쪽에 넣는게 유리하다는 결과값이 제대로 된 것인가요? 부양가족 2,3은 인적공제 해당 안되지만 의료비 때문에 넣은건데.. 의료비는 연봉 낮은 쪽에 넣는게 유리하다고 들어서요
 납세자연맹 2016-01-25
연봉이 낮은 남편분께 부양가족공제가 되지 않는 가족 2와 3의 의료비를 포함하지않고 왜 연봉이 높은 아내분께서 공제받아야 할까요?

-> 남편분의 결정세액이 0원이기 때문입니다. 즉, 남편분은 의료비를 포함해봤자 더이상 절세할 금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내분께 포함하여 공제받아야 더 절세가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gusd*** 2016-01-25
신랑에게 애들을 모두(2명) 적용하려했더니..그러면 제가 폭탄을 맞네요..애들을 저한테 하거나 한명씩 하는게 맞는거겠죠?ㅠ
 납세자연맹 2016-01-25
네. 말씀하신 내용처럼 자제분을 회원님께서 모두 공제받거나 아니면 회원님과 배우자분이 1명씩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miss*** 2016-01-25
부양가족을 모두 저에게 하고 가족의 의료비만 남편에게 적용하는 경우도 계산하고 싶어요. 차이가 날까요?
 납세자연맹 2016-01-25
부양가족의 의료비만을 남편분에게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의료비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분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takk*** 2016-01-25
세금 합계가 적은쪽이 유리한게 맞는건가요? 여지껏 아이를 신랑에게만 적용했었는데 결과를 보면 제가 하는게 더 유리하네요..맞는건가요?ㅠ
 납세자연맹 2016-01-25
결과화면의 세금합계액은 부부의 세금합계액입니다. 따라서 세금합계액이 가장 적은 게 유리합니다.

남편분께서 자제분을 공제받으면 없어지는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내분께서 자제분을 공제받는게 유리합니다.

[참고]
결과화면에서 부부의 세금합계액이 가장 적은 조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부의 세금합계액이 가장 적은 조합으로 연말정산하시면 되는데,

이때 부부의 세금합계액은 회원님과 배우자분이 2015년 소득에 대해서 내셔야 하는 세금의 합계액입니다.

연말정산시 내는 세금은 아니고, 납부세금 또는 돌려받는 세금은 위 세금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회원님과 배우자분의 세금합계액이 100만원이고, 기납부세액(1월~12월까지 납부한 세금)의 합계액이 150만원이면 5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세무상담란에 올려주세요.

행복하세요.
prett*** 2016-01-25
어쿠 위에 글을 제가 잘 못 썼네요. 삭제 버튼이 없어서 삭제를 못했어요. 무지해 주시와요~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납세자연맹 2016-01-25
유선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력오류를 수정해서 결과화면을 표시해놓았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71][72][73][7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