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후원하기

후원

  • 세무조사동영상
  • 후원계좌안내
연말정산 계산기
맞벌이 절세 계산기
추가공제 환급계산기
사업소득금액 계산기
계산기 이용후기
계산기에 의견 더하기
조세정보
세테크계산기 맞벌이 부부 절세 계산기
■ 이용후기
사용하시면서 느끼셨던 점을 간단히 남겨주세요
prett*** 2016-01-25
안녕하세요~ 어떤 조합의 결과 중 하나는 남편과 제가 각각 1년동안 각각 낸 세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남편이 낸 세금이 100만원 제가 낸 세금이 120만원인 경우 가족을 모두 남편이 공제 받는 경우 그 결과가 정확히 100만원, 120만원으로 정확히 일치하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모두 세금을 돌려받지도 내지도 않는다는 뜻인지요?

일원짜리까지 동일하기에 신기해서 여쭤봅니다. 시간 되시면 확인 한 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택 1"인 경우입니다.
kkim*** 2016-01-25
감사합니다....
 납세자연맹 2016-01-25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br*** 2016-01-25
저희 부부는 2015년도 연봉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아내인 제가 살짝 높았습니다.기존에 저만 연말정산을 하고 있어서 모든 부양가족이 저에게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부부절세 계산기로 시뮬레이션 해보니 가장 절세가 되는 조합은 모든 부양가족을 남편에게로 보내는 것이 나왔는데요~ 이게 맞는 결과인지요??
전 적당히 나누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의외의 결과여서 메세지 남겨봅니다. 확인좀 부탁드려요~
 납세자연맹 2016-01-25
신용카드와 의료비 등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남편분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0원입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을 포함하면 소득공제액은 300만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지금 남편분의 입력값과 합산한 소득공제액을 제가 확인불가합니다) 소득공제액이 300만원이 넘을 경우 절세액이 적지 않은데, 부양가족을 나누면 이 절세액이 소멸됩니다.

또한 의료비의 경우 부양가족을 나누면 소멸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배분하여 발생하는 부양가족공제로 인한 절세액 차이보다 위 금액이 더 크면 부양가족을 한 사람에게 몰아야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bonox*** 2016-01-25
신기하네요.
저같은 경우는 작년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를 제 아래로 공제해도 세금의 변화가 없고, 아내 쪽으로 공제하면 아내 세금이 조금 줄어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한테 공제하면 왜 저의 세금은 변화가 없는거죠?
 납세자연맹 2016-01-25
1. 회원님 입력에 오류가 있습니다.
-> 자제분은 관계를 "직계비속"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제가 수정하였습니다.

-> 결과화면을 보시면 선택 3과 선택 4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 된 회원님의 최초 결과화면은 선택1과 선택 2입니다.

2. 자제분을 아내분께서 공제받을 때 세금이 줄어드는게 맞습니다.

-> 자제분에 대한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등에 대한 절세액은 회원님과 아내분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나 아내분의 경우 아내분의 의료비와 자제분의 의료비가 합산되어 의료비세액공제가 추가로 발생하여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행복하세요.
ecadh*** 2016-01-24
수고하십니다. 계산하기 결과화면의 결정세액에 지방소득세 포함인가요?
 납세자연맹 2016-01-25
결과화면의 세금합계액은 결정세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부부기본사항의 결정세액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임을 양해바랍니다. 설명을 해놓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혼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02m*** 2016-01-24
계산하기 결과화면의 세금합계가 높은 조합이 좋은거에요? 낮은 조합이 좋은거에요?
저 세금합계라는게 결정세액을 말하는거에요? 뭐에요? 국세청 프로그램에는 총급여도 안뜨고 아 짜증나 죽겠어요 뭐 이리 어려운지
 납세자연맹 2016-01-25
당연히 부부세금합계액이 적은게 좋습니다.
세금합계액은 결정세액과 지방소득세를 합한 세금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실 때에는 결과화면에서 부부의 세금합계액이 가장 적은 조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부의 세금합계액이 가장 적은 조합으로 연말정산하시면 되는데,

이때 부부의 세금합계액은 회원님과 배우자분이 2015년 소득에 대해서 내셔야 하는 세금의 합계액입니다.

연말정산시 추가로 내는 세금은 아니고, 납부세금 또는 돌려받는 세금은 위 세금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회원님과 배우자분의 세금합계액이 100만원이고, 기납부세액(1월~12월까지 납부한 세금)의 합계액이 150만원이면 5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세무상담란에 올려주세요.

행복하세요.
icypr*** 2016-01-24
국세청 프로그램과 비교시 국세청에서는 부양가족3명을 연봉 높은 배우자에 몰았을 때가 합산세액이 가장 적게 나오는데,연맹에서는 가족1을 남편이 공제하는게 가장적게 나왔어요.국세청은 입력시 부양가족의 의료비, 카드,보험료 등을 다 합산해서 올리기 때문인가요? (연맹 입력과 다르게)
같은 조합으로 비교해봐도 연맹과 국세청의 맞벌이 세액총액이 70-110만원 차이가 납니다. 당장 내일이 입력 마감일인데 어찌해야되나 고민중이에요 ㅎㅎ
 납세자연맹 2016-01-25
국세청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마도 입력값들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연매의 맞벌이 계산기는 체크카드 공제율상향과 장애인전용보험을 반영하지 않을 뿐 계산기 자체의 오류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카드 및 보험료 등도 부부기본사항에 입력한 값들과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오늘 회사에서는 국세청 결과값대로 연말정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 연말정산이 끝난 후 결과값들을 가지고 연맹의 맞벌이계산기에 입력하신 후 결과값과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세청 결과값과 동일하다면 그대로 종결하시면 되고, 국세청결과값과 다르게 나오고 연맹의 결과값이 맞다면 연맹의 결과값대로 5월에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맹에서는 국세청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행복하세요.
aut*** 2016-01-24
다시 문의드립니다.
부부입력사항에서 보면.. 결정세액이 제가 2배는 더 높게 나왔는데...
결과화면으로 시뮬레이션한 걸 보면
부양가족을 저한테 2명 올리지 않고, 신랑과 나눠서(신랑에 부양가족 1,3을 올리고, 저한테 부양가족2를 올렸을때) 세금합계가 제일 적습니다. 이 계산이 맞나요? 좀 의아합니다.

-----------------------------
아무리봐도.. 국세청과 입력사항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의료비는 신랑에게 몰아서 올렸습니다. 의료비 입력은 이렇게 하면 맞나요?
교육비는 부양가족 입력할 때 2,3에 나눠서 입력했습니다.그럼 부양가족 2, 3 나눠서 시뮬레이션할 때 이 교육비도 따라가는거죠?
 납세자연맹 2016-01-24
1. 가족 2를 아내분께서 공제받을 때 절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은 총 906,635원입니다.
아래 1)+2)+3)

1) 기본공제 150만원에 대한 절세액=246,765원
2) 자녀세액공제 절세액=165,000원
3) 교육비 300만원의 절세액=495,000원

따라서 최초 아내분의 세금 1,016,400원(결정세액+지방소득세)이 가족 2를 공제신청하면 109,635원으로 줄어듭니다.

2. 가족 1과 가족 3을 남편분께 공제받을 때 절세액은 총 485,832원입니다.
아래 1)~4)까지의 합계액으로 공제순서에 따라 절세액은 다르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1) 가족 3의 기본공제 150만원 절세액 =180,912원
2) 가족 3의 자녀세액공제 절세액= 165,000원
3) 가족 3의 교육비 173,000원의 절세액=28,545원
4) 가족 1의 기본공제 150만원 절세액=111,375원

따라서 최초 남편분의 세금 496,161원(결정세액+지방소득세)이 가족 1과 3을 공제신청하면 10,329원으로 줄어듭니다.

3.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편분의 결정세액은 부양가족공제를 반영하기 전에 496,161원(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그런데 가족 3을 남편분에게 공제받도록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 3의 자녀세액공제액과 교육비 300만원에 대한 공제액의 절세액만 하더라도 66만원입니다. 또한 가족 3의 기본공제로 인한 절세액까지 합하면 84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남편분이 가족 3을 공제받으면 남편분의 세금 496,161원을 초과하는 세금 약 34만원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의미없이 소멸됩니다.


* 올려주신 자료가 정확하다면 또한 국세청에도 동일한데 결과의 차이가 난다면 국세청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 답변에서 언급해드렸듯이 아마 입력값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 국세청 결과화면에서 남편분의 세금은 얼마인지요? 만약, 0원이라면 회원님의 입력값이 연맹과 국세청 모두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남편분의 세금이 0원이 아니고 연맹의 부부총세금합계액보다 크다면 국세청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hkmoon3*** 2016-01-24
저 같은 경우 소득많은 쪽에 부양가족 몰아주는 게 답이네요
 납세자연맹 2016-01-24
과세표준 차이가 많이 나고 결정세액도 차이가 많이 나면서

부양가족의 지출액이 별로 없다면 한 쪽으로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고요.
kjl*** 2016-01-24
아내3천 남편2천 연봉에 대학생자녀 1명의 교육비750만원
과 현금직불 합쳐서400 인데요 자녀거를 남편한테 올리는게 나을까요 아내한테 올리는데 좋나요 . 참고로 남편이 카드500이 안되어서 카드공제는 모두 버려야해서 아까운 마음에 남편한테 올리고 싶은데 기본공제는 또 연봉이 높은 아내가 유리하다고 해서요 계산하기를 해도 선택사항이 많아 보기가 힘들어요
 납세자연맹 2016-01-24
아내분께서 자제분에 대한 공제를 받으시는게 낫습니다.

입력하신 값들이 정확하다는 전제하에서

남편분이 공제받으면 남편분 세금 28만원정도가 졸지만
아내분께서 공제받으면 아내분 세금 55만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공제받아야 하겠지요..

행복하세요.
aut*** 2016-01-24
국세청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로 계산해봤는데..
납세자연맹에서 계산한 결정세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에서는.. 부양가족을 나눠서 내는 방법이 유리하다고 안내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신랑은 혼자 올리고, 저는 부양가족 3명을 모두 올리면 결정세액이 0원이 나옵니다.
두개의 계산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71][72][73][7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