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이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稅테크!!
① 소득공제 요건은 12.31일자로 대부분 판단한다. 12월안으로 요건을 맞추어라!
○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는 부녀자공제 가능하다. 만 60세 이상인 따로 사는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60세미만인 장애인인 부모님은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이다. 세법상 장애인에는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고엽제후유증, 암ㆍ치매ㆍ난치성질환자도 해당된다.
○ 만 60세 이하 소득 없는 부모님(따로 사는 경우 포함)의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도 공제 가능하다.
○ 같이 살다가 학교 문제, 직장 문제로 주소를 옮겼더라도 형제자매의 대학등록금(해외대학포함) 공제 가능하다. 시골에 소득이 없는 부모님(20세 이하인 동생과 같이 거주함)과 같이 살다가 서울에 취직돼 올라온 경우에는 동생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인 형제자매는 20세가 초과해도 기본공제되는데, 이때 장애인에는 암ㆍ난치성질환도 장애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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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일 이전 혼인신고하면 소득없는 배우자 기본공제, 여성근로자인 경우 부녀자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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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일 이전 세대주 변경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월세지급액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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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있는 미혼여성이 12.31일 이전 세대주로 변경하면 부녀자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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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일 이전 전입신고하면 대학생 형제자매 등록금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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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일 이전 전입신고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이 없는 장애인인 형제자매(배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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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포함)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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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일 이전 주택임차차입금(월세공제포함) 원리금상환공제의 세대주요건은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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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경하면 되고, 주택임차차입금공제나 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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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데 12월중에 주택을 구입시에는 잔금지급을 내년으로 미루면 공제되고, 장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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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저당차입금공제는 1주택(국민주택)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때 주택수를 계산할 때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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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에 같이 있는 부모님 소유의 주택수도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주택이 있는 부모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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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안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공제(2주택이하의 기간이 3개월이하인 경우에 한함)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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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 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 월세 외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
를 반드시 받아야 함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미납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 연도말까지 납입완료하면 연간 불입액(120만원한도)의 40%를 소득공제 가능
주택마련저축 공제 납입한도 적용방식 변경
구분 |
종 전 |
변 경 |
공제대상금액 한도 |
ㅇ 월 납입액 10만원 |
ㅇ 연 납입액 120만원 |
(당해연도 불입액만 소득공제) |
(선입금․지연입금 불문하고 실제
불입한 금액기준으로 소득공제) |
② 올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라!
중도입사 등으로 올 해 연봉이 면세점(1인 879만원, 4인 가구 1832만원) 이하라면 소득공제 신
청하지 않아도 원천징수 당한 세금전액을 환급받아 소득공제실익이 없으므로 연말에 고액의 의
료비나 신용카드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내년 1.1일 이후로 지출시기를 연장
☞연봉이 면세점초과라도 소득공제가 많으면 과세표준이 "제로"가 될 수 있다. 연맹의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통해 올해 과세표준을 확인하라
③ 소득공제 한도를 미리 확인하라!
정부에서 소득공제확대 생색은 내고 세수감소를 줄이기 위해 최저한도와 최고한도를 두고 있는데 의료비최저한도(연봉의 3%), 신용카드최저한도(연봉의 25%)밑으로 사용하였다면 소득공제혜택이 전혀 없으므로 내년으로 지출을 늦추거나, 맞벌이부부는 상대편 배우자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연맹의 "소득공제한도계산기"를 이용하면 바로 의료비ㆍ신용카드ㆍ기부금한도를 확인가능
④ 과세표준이 3,367,000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외 다른 세액공제 없다고 가정) 정당에 10만원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때 10만원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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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사용하는 것이 유리, 신용카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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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의 25% 초과액의 20% 공제하는 반면 체크카드 등은 3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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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사용할 경우 공제율 30%로 높고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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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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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 후에는 재직 중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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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사업자 ‧ 기타소득자 ‧ 일용직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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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자 연봉이 1,000만원이 안되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 명의 카드를 사용, 신용카드사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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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제 최저한도인 연봉의 25%가 안 되면 사용액이 많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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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미만 부모님의 신용카드사용액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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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올 해 중병으로 입원, 수술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장애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
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지출한 의료비를 최고한도 제한없이 전액 공제 가능
⑦ 주택 취득 시 주택은 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주택저당차입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하여야 한다!
(전업주부인 배우자 명의로 차입할 경우 근로자인 남편이 공제받지 못 함)
⑧ 맞벌이부부 한 쪽의 종교단체기부금이 공제한도(근로소득금액의 10%)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한도 초과액은 배우자 이름으로 기부하면 올 해 연말정산 때 공제 가능하다!
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제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 제출해야 공제 가능하다.
⑩ 12월 중에 연금저축 가입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
(9월 중에 연금저축 가입하면 최대한도인 4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연금저축절세혜택은 각자가 다르다, 정확한 절세금액 알아보고 가입하라!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상품에 300만원을 넣으면 연간 2750만원의 신용카드를 사
용하는 것과 같으며, 절세액이 금리로 따져 약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혜택이 매우 큰 상품임에
는 틀림없다.
⑪ 연말정산 전 중도 퇴사할 경우
퇴사 시점에 회사에 소득공제 영수증 제출하고 소득공제 받도록 한다.
⑫ 올 해 직장을 옮긴 경우
연말정산 때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직장에 제출하여 전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고 소득공제도 받도록 한다.
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제공동의 신청해서 부양가족의 사용액도 빠짐없이 공제받도록 한다.
⑭ 부모님, 처부모님은 형제자매 중 1명이 공제받으면 되므로 의논하여 형제자매 중 과세표준(소득)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
⑮ 올해 배우자가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미리 계산하라!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소득세신고 수입금액을 미리예상, 소득금액(총수입금
액-총수입금액x단순경비율)을 계산해 소득금액 100만원이 초과하면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신
용카드ㆍ보장성보험료ㆍ교육비공제가 안된다. 고가물품 카드결재를 근로자인 배우자카드로 결
제하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