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부모님(처부모, 조부모포함)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가
만60세 이상(여자 만55세)이고,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고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남, 출가한 딸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문화된 세법
내용을 처음으로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시작한지 4년, 그동안 한국납세자연맹의 환급대행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공제로
환급받은 건수는 2,980건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천, 구로세무서 등 10여 세무서에서 종전과는 달리 “통장사본
등 부양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 안된다”, “매월 10-30만원 정도의 생활비 보조로는 공제가 안되고
생활비의 대부분을 보조해야 소득공제 된다”면 환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지난연도 환급가능 공식화에 힘입어 해당자들의 환급신청이 쇄도하자,
따로사는 부모님의 환급심사를 까다롭게 하여 환급신청을 줄여보자는 국세청의 의도가 엿보인다 할것입니다.
이에 연맹은 세무서의 환급불가방침에 불복하며 사이버시위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20만원정도는 용돈에 불과하다하여, 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다하여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세무서에 증빙하자고 부모를 찾은 자식이 직접
생활비를 주지않고 돌아와 은행을 통해 송금해야 합니까?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자식이 부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동안 그 부모님은 나라에서 먹여살렸답니까? 진작에 세법을 바로 알고 소득공제를 신청했던
동조건의 직장근로자들은 다 환급을 받았는데 지난연도분이라 하여 지나치게 까다롭게 대응하는 것은 어떻게든
환급을 회피하고자 하는 고의성이라 할수밖에 없습니다.
과다납부한 세금은 당연히 돌려주어야 합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 세무서별로
상이한 결정을 내리거나 같은 세무서에서도 전년의 집행사례와 달리 환급불가방침을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납세자님들의 지원사격을 요청합니다.
국세청게시판에서 또 한번 대한민국 납세자의 힘을 보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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