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청장과의 면담에서는 부평구청의 소송 답변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집단소송 재판의 증언시 부평구청과 담당공무원이 당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시 행정심판청구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사항을 사실대로 인정할 것과 대신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박윤배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이같은 요구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으나, 집회중인 부평구민들에게 직접 사과와 입장을 전달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부평구청 집회를 마쳐야 했습니다.
이후, 부평구청에서 인천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 집회는 법원으로부터 100m이내에는 집회가 불가하다는 집시법 규정에 따라 법원 옆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진행되었으며, 국회의 졸속입법과 시구청의 행정과실 여부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판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뒤, 약 5시간에 걸친 이 날의 집회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울러 많은 비용이 소요된 이번 집회가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연맹의 정기후원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직접 참여를 해 주시지 못하셨지만,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전국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소외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납세자 연맹은 이번 장외 집회를 통해 환급소외자 여러분들의 힘과 의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기에 전원환급을 위한 더 힘찬 도약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맹은 환급소외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소송의 승소와 전원환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운동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급소외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