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초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매수자가 그 사실입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최초분양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해 법원 공탁으로 넘어간 매수자분들을 위해 공탁 소송 1차 원고모집을 진행한 납세자연맹과 담당 이경환 변호사(연맹 운영위원)은 지난 7월 29일(수) 매수자 임OO씨를 비롯한 14명의 회원 위임을 받아 수원지방법원에 ‘공탁금 출급권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공탁 구제소송을 본격적으로 가시화시켰습니다.
 
 
<수원지법에 소장을 접수하는 이경환 변호사(가운데)와 최성준 납세자연맹 학교용지부담금 T/F팀장(오른쪽)>
특히 이같은 학교용지부담금 공탁건이 지금 이시각에도 전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번 1차 소송에 이어 납세자연맹과 이경환 변호사는 공탁 소송 원고 모집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하오니, 매매시 실제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매수자로서 영수증이나 특약 계약서 등으로 그 부담사실 입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최초분양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해 환급금이 법원에 공탁되신 분들께서는 매수자 공탁 소송 전국 원고 모집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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